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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중재 및 삭제 정책

업데이트됨: 2025년 10월

공유하기:

1. 일반 조항

1.1. 본 정책에 대하여

IAFT LTD(이하 "우리", "당사", "Traders Union" 또는 "회사")는 6 Vasili Vryonides Street, Gala Court Chambers, 5층, Offices 501–502, 3095, 리마솔, Cyprus에 등록된 회사로, https://tradersunion.com 웹사이트의 운영자입니다.

본 데이터 조정 및 삭제 정책(이하 "정책")은 www.tradersunion.com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삭제, 편집, 주석 추가 또는 수정에 관한 목적, 원칙, 근거 및 절차를 정의하며, 여기에는 평가 시스템, 평가 방법론, 회사 프로필, 사용자 리뷰 및 기타 분석 또는 참조 자료가 포함됩니다.

1.2. 법적 체계

이 정책은 다음을 엄격히 준수하여 개발되었습니다:

  • a

    유럽 연합 법률, 포함:

    • 규정 (EU) 2022/2065 (디지털 서비스 법, "DSA")
    • 규정 (EU) 2017/1001 유럽 연합 상표에 관한 ("EUTMR")
    •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EU) 2016/679 ("GDPR")
    • 지침 2000/31/EC (전자 상거래 지침)
    •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 (제11조)
  • b

    Cyprus 공화국의 법률

  • c

    평판 관리 및 콘텐츠 조정의 모범 사례

  • d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CJEU)의 확립된 판례법:

    • C-533/06 O2 Holdings Limited 대 Hutchison 3G (참조적 사용)
    • C-487/07 L'Oréal SA 대 Bellure NV (비교 광고)
    • C-324/09 L'Oréal SA 대 eBay (중개자의 책임)

2. 정책의 목적

이 정책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a

    게시된 정보의 정확성과 객관성 보장

  • b

    편집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합법적인 권리와 명예 보호

  • c

    투명한 불만 처리 절차 수립

  • d

    평점의 남용 및 조작 방지

  • e

    EU 법률 준수 보장

  • f

    표현의 자유와 공익 보호

  • g

    합법적인 콘텐츠를 억압하기 위한 지식재산권(IP) 불만의 오용 방지

3. 상표 AND 로고 - 주요 조항

3.1. EU 법에 따른 합법적인 참조 사용

회사 로고 및 상표는 식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규정 (EU) 2017/1001 제14조 1항 (c)에 따른 합법적인 참조 사용에 해당합니다.

3.2. 법적 기준

상표 사용은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할 때 합법적입니다:

  • a

    검토 대상 회사 식별만을 목적으로 함

  • b

    정직한 상업 관행과 일치함

  • c

    소유권, 제휴 또는 승인임을 암시하지 않음

  • d

    정보 제공 목적에 비례하는 크기와 배치

  • e

    혼동 가능성을 유발하지 않음

  • f

    소비자 정보에 대한 공익에 기여함

상표권자에게 드리는 중요 공지:

EUTMR 제14조 1항 (c) 및 CJEU 판례(C-533/06 O2 Holdings)에 따라, 상표권자의 독점권은 식별 목적의 참조적 사용에는 NOT 적용됩니다.

따라서:

  • 상표권자 동의는 참조적 사용에 대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상표 존재에 대한 반대는 삭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허가 부족"에 근거한 요구는 법적으로 불충분합니다
  • 불만 제기는 참조적 사용을 초과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3.3. "동의 없음" 불만에 대한 대응

3.3.1 상표 이의 제기 처리

Traders Union는 모든 상표 관련 불만 사항을 사례별로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EU 법률(규정 (EU) 2017/1001 제14조 1항 (c))에 따라, 리뷰 및 평가에서 식별을 위한 상표의 참조적 사용은 상표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표 사용이 식별 목적을 초과하여 소비자 혼동 가능성,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휴 또는 승인과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10영업일 이내에 시정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고소인은 소비자 혼동의 증거 또는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가 정한 법적 제한을 초과하는 사용 방식을 보여주는 기타 증거를 포함한 지원 문서를 제공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3.3.2 광고 및 제휴 공개

Traders Union는 광고 계약을 체결한 회사들의 로고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엄격히 상업적이며, EUTMR 제14조 또는 DSA 제26조의 의미 내에서 제휴나 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광고 콘텐츠는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스폰서" 또는 "광고"로 명확히 표시됩니다.

4. 삭제 사유

4.1. 법적 근거:

콘텐츠는 다음을 기준으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a

    IAFT LTD에 관할권이 있는 법원의 최종 판결

  • b

    권한 있는 EU/Cyprus 규제 당국의 명령

  • c

    법 위반이 입증된 경우, 구체적인 요건:

    상표 관련 불만의 경우:

    • 제14조 1항 (c) 제한을 초과하는 사용을 입증해야 함
    • 혼동, 희석 또는 부당 이득에 대한 입증 책임
    • 실제 또는 예상 소비자 혼동에 대한 증거 필요

4.2. 상표 괴롭힘 방지

회사는 상표권 괴롭힘—합법적인 비판을 억압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남용—을 인식하고 대응합니다.

남용성 불만의 징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a

    특정 수정이 아닌 프로필 삭제 요구

  • b

    특정 침해를 식별하지 않은 일반적인 주장

  • c

    확립된 EU 판례와 상충되는 주장

  • d

    주장된 피해에 비해 과도한 위협

  • e

    여러 플랫폼에 대한 반복적인 불만 패턴

  • f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명시 거부

회사 답변:

  • a

    구체적이고 입증된 증거 요구

  • b

    모든 평가에 CJEU 기준 적용

  • c

    법적 분석 없는 포괄적 요구 거부

  • d

    투명성 보고를 위한 기록 유지

  • e

    악의적 불만에 대해 비용 회수 가능

5. 불만 처리 절차

5.1. 제출 방법

요청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a

    전체 법적 이름 및 연락처 정보

  • b

    논쟁 중인 특정 URL(들)

  • c

    요청 사유 명확히 제시

  • d

    증빙 서류

  • e

    상표 관련 불만의 경우: 등록 증명, 혼동 증거 및 사용이 제14조 1항 (c)호를 초과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제출처: compliance@tradersunion.com.

5.2. DSA 제16조 준수

통지 및 조치 절차:

  • a

    48시간 이내 확인

  • b

    10영업일 이내 검토

  • c

    복잡한 사례에 대해 최대 30일 연장 검토

  • d

    결정 및 사유 통지

5.3. 반대 통지 절차 (신규)

과도한 삭제에 대한 중요한 보호:

불만에 따라 콘텐츠가 삭제된 경우,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반대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 통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a

    삭제된 콘텐츠의 식별

  • b

    복원에 대한 법적 근거

  • c

    적법성에 대한 증거 자료

  • d

    Cyprus 법원 관할권에 대한 동의

반대 통지 접수 후:

  • a

    원래의 불만 제기자에게 5영업일 이내 통지

  • b

    불만 제기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10-14일 이내에 콘텐츠 복원

  • c

    모든 당사자에게 결정 사항 통지

6. 검토 일정

  • a

    Standard 요청: 14 영업일

  • b

    복잡한 사례: 최대 30 달력일

  • c

    명백히 터무니없는 불만: 3-5일 내 거부

  • d

    승인된 변경 사항 시행: 5 영업일

7. 공익 및 표현의 자유

이 플랫폼은 다음에 의해 보호되는 비교 정보 서비스로 운영됩니다:

  • a

    EU 헌장 제11조 (표현의 자유)

  • b

    제14조(1)(c) EUTMR (참조 사용 제한)

  • c

    CJEU 판례법 (C-487/07, C-533/06 등)

  • d

    DSA 서문 47조 (과도한 삭제로부터의 보호)

상표권은 NOT 다음에까지 확장되지 않습니다:

  • a

    제품/서비스에 관한 사실 진술의 통제

  • b

    비교 정보 또는 리뷰의 억제

  • c

    식별을 위한 참조 사용의 방지

  • d

    평판 문제로 인한 콘텐츠 삭제

8. 책임의 한계

회사는 다음에 대해 NOT 책임을 집니다:

  • a

    상표권자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콘텐츠 유지

  • b

    실사 과정 중 합리적인 지연

  • c

    공개 출처의 정보 게시

  • d

    진정한 사용자 경험을 반영한 평가

  • e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콘텐츠

9. 분쟁 해결

  • a

    수석 준수 담당자의 내부 검토 (10영업일)

  • b

    Cyprus 상공회의소를 통한 자발적 중재

  • c

    관할 Cyprus 법원의 사법 심사 (규정 1215/2012)

중요: 법원이 삭제를 명령하지 않는 한 분쟁 중에도 콘텐츠는 계속 게시됩니다.

10. 상표권자에 대한 정보 안내

Traders Union는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상표 관련 요청을 투명하게 처리하며 EU 법률에 따라 진행합니다.

특히, 규정 (EU) 2017/1001의 제14조 제1항 (c)호와 확립된 CJEU 판례법은 다음을 확인합니다:

  • a

    식별 목적으로 상표를 참조하는 사용은 합법적이며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b

    상표권은 선의로 이루어진 사실적 또는 비교적 진술을 통제하는 데까지 확장되지 않습니다;

  • c

    불만 제기는 실제 혼동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입증해야 삭제가 정당화됩니다.

이 원칙들은 지적 재산권 보호와 정보의 자유(EU 헌장 제11조) 사이의 공정한 균형을 보장합니다.

연락처 정보

Email: compliance@tradersunion.com

주소: 6 Vasili Vryonides Street, Gala Court Chambers, 5층, Offices 501–502, 3095, 리마솔, Cyprus

일반 문의: support@tradersuni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