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다른 품목을 국내에서 만들어도 국내복귀 기업으로 인정받기 쉽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에서는 해외 공장을 유지하더라도 국내 핵심 제조시설이나 연구개발 기능에 투자하면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하이라이트
- 산업통상부가 6월 23일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법령을 개정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인정 요건을 완화한다.
- 동일성 요건이 업종·소재·공정에서 핵심기술·기능·공급망 연계성까지 확대돼 ESS, 마더팩토리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연구소 신설·확충도 국내복귀로 인정하며 자문위원회 신설, 보조금 기준 마련 등으로 선정 및 지원 절차의 예측성을 높인다.
시행령 개정안의 적용 범위와 시행 일정
Seoul Economic Daily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번 조치는 올해 5월 발표한 ‘유턴 재정립 및 촉진방안’의 후속으로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와 함께 23일부터 시행된다.국내복귀 기업 지원제도는 해외 현지의 경영 여건 악화로 국내 이전을 추진하는 기업의 정착을 돕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현재는 복귀 유형과 투자 지역 등에 따라 복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7년간 전액, 이후 3년간 절반 감면하고 투자보조금도 지원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해외와 국내 사업장의 생산 제품이나 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동일성 요건의 완화다. 앞으로는 업종 분류나 소재, 부품, 생산공정뿐 아니라 핵심기술, 기능, 공급망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판단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던 기업이 국내에서 에너지저장장치, ESS, 부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연관성이 인정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해외 사업장의 청산, 양도, 축소 요건에 대한 면제 범위도 넓어진다. 첨단산업이나 공급망 분야 기업이 국내에 핵심 제조시설인 마더팩토리를 구축하면 관련 기술, 제품 확인서 없이도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마더팩토리는 생산기술 연구개발, 시제품 실증생산, 표준화 등을 통해 국내외 생산거점의 기술, 생산, 품질을 관리하는 사업장이다.
선정 감소 배경과 투자 유치 효과
정부가 제도 손질에 나선 배경에는 국내복귀 기업 선정 실적의 감소가 있다. 선정 건수는 2022년 23개사에서 2024년 20개사, 지난해 14개사로 줄었고, 기존 요건이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과 동일 제품 생산 여부에 초점을 맞춰 신산업 전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이번 개정으로 해외 제조기업이 국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설하거나 확충하는 경우도 국내복귀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생산시설 이전뿐 아니라 연구개발 기능의 국내 유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첨단 제조와 기술 축적을 함께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기업 선정과 지원 절차도 함께 정비된다. 정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 기업 선정 평가, 보조금 심의를 지원할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업 규모와 투자 지역을 반영한 보조금 지원 기준을 마련해 제도의 집행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우리 매체는 산업통상부가 충청권 첨단전략산업 메가프로젝트(392조원) 투자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충전대’ 민관합동 실행 TF 회의를 열고, 기업별 진행 상황과 현장 애로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당시 기업들은 인허가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문제를 핵심 과제로 제기했고, 정부는 인허가 신속 처리와 안정적 공급, 정책 패키지 지원을 통해 투자 실행을 밀착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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