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이더리움-ETF에 대한 21Shares의 스테이킹 제안을 고려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1Shares를 대신해 Cboe BZX 거래소가 제출한 19b-4 신고서를 승인했으며, 21Shares 코어 이더리움-ETF 내에서 이더 스테이킹을 허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신청서에는 ETF의 이더리움 보유 자산에서 추가 수익을 창출하여 투자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계획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제안서에는 신탁이 스테이킹하는 이더가 신탁 자체 소유 자산으로만 구성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과거에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았던 위임 스테이킹 또는 서비스형 스테이킹 모델과 차별화됩니다.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시사점
이러한 발전은 암호화폐 부문의 광범위한 규제 재조정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은 지분 증명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하여 암호화폐 ETF 내 스테이킹 활동을 제한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호화폐 친화적인 접근법에 영향을 받아 새로운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일부 토큰을 "비증권"으로 재분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 정책 책임자 파르야르 쉬르자드와 유호들러의 루슬란 리엔카 같은 업계 인사들은 CFTC에 현물 시장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고 스테이킹을 허용하면 디지털 자산 투자에 추가적인 수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관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최근 몇 분기 동안 이더리움-ETF에 대한 기관의 관심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최근 13F 신고에 따르면 전체 이더리움 ETF 보유량은 4.8%에서 14.5%로 급증한 반면, 비트코인 ETF 보유량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규제 당국이 투자자 보호와 혁신 육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SEC가 이더리움 ETF에 대한 스테이킹을 고려하겠다는 의지는 디지털 자산 관리를 재편하고 시장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몇 달은 SEC가 이 제안을 검토하고 의원과 업계 이해관계자들이 진화하는 규제 환경을 모니터링하면서 궁극적으로 암호화폐 자산 관리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정립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