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CBDC 출시 및 암호화폐 합법화를 위한 개정안 마련

파키스탄 재무부는 정부의 검토를 위해 국영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승인되면 파키스탄은 자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발행하고 기존 암호화폐를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됩니다.
12개 이상의 개정안 중에는 이중국적자가 파키스탄 중앙은행(SBP) 이사회의 총재, 대의원, 비상임 이사직을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SBP 디지털 화폐에 대한 법적 조항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 당국은 국민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혁신하고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둔 자회사를 설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SBP의 역사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이 부문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무단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한 처벌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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