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6월 30일 이후 무허가 암호화폐 기업 영업 금지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이달 말까지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해외에서 디지털 토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법인은 6월 30일까지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자(DTSP)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MAS는 현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가 규정을 준수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계자들은 MAS가 감독을 강화하고 규제를 회피하려는 의심스러운 시도를 조사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혁신 육성과 소비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암호화폐 생태계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라고 중앙은행은 밝혔습니다.
라이선스 요건은 암호화폐 활동에 관여하는 개인의 역할과 사업장이 싱가포르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증권 및 선물법, 재정 고문법, 결제 서비스법 등 기존 법률에 따라 이미 라이선스를 취득한 기업은 이 새로운 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위험과 혁신의 균형
FSM법 137조에 따르면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모든 운영 주체는 합법적인 운영을 계속하려면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25만 싱가포르 달러(약 20만 달러)의 벌금과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MAS는 코인베이스와 앵커리지를 포함하여 33개의 디지털 결제 토큰 라이선스를 발급했습니다. 규제 당국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소유권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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