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디지털자산의 국경 간 이전 정보를 더 촘촘히 수집하는 보고 체계가 마련되고 있다. 해외로 가상자산을 한 차례라도 보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국내 보유 잔액까지 거래소가 매달 한국은행에 제출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시장 위축과 과도한 정보 수집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 한국은행은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맞춰 디지털자산 국경 간 거래정보를 수집해 관계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한 차례라도 해외 이전 거래가 있었던 이용자의 국내 잔액, 휴면계정 등 폭넓은 자산 정보를 매달 보고해야 한다.
- 2024년 7월19일부터 9월 말까지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에서 국경 간 이전거래를 한 이용자는 127만2878명에 달한다.
외환거래 보고 체계와 적용 범위
블록미디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디지털자산 이전업자 대상 외환전산망 보고업무 편람’을 바탕으로 한국은행은 국경 간 디지털자산 거래정보를 수집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 조치는 오는 12월3일 시행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맞춰 추진되며, 수집된 정보는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에 제공돼 불법 외환거래 조사에 활용될 예정이다.한국은행이 지난 2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전달한 편람에는 거래소가 당일 완료된 국경 간 디지털자산 유출 및 유입 내역을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고 대상에는 송금인과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거래 내역이 포함된다.
해외 이전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국내 디지털자산 보유 잔액도 매달 제출 대상이다. 2024년 7월19일 이후 한 차례라도 해외 이전거래를 했다면 이후 추가 거래가 없더라도 보고 대상에 포함되며, 휴면계정과 거래지원이 종료된 디지털자산, 스테이킹 자산 잔액도 제출 범위에 들어간다.
이용자 부담과 시장 위축 우려
박수영 의원에 따르면 2024년 7월19일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에서 국경 간 이전거래를 한 이용자는 127만2878명에 달한다. 보고 대상이 일회성 해외 이전 이용자까지 폭넓게 포괄하면서 실제 적용 범위가 상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박 의원은 한 번이라도 해외 이전거래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모든 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밝혔다. 또 디지털자산 과세에 더해 개인정보와 자산, 거래 내역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하면 관련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희가 이전에 다룬 원·달러 환율 1350원대 급등에서는 미국 9월 근원 CPI가 예상치를 웃돌며 달러 강세 압력이 커진 가운데, 국내 증시 급락과 외국인 대규모 순매도, 달러 숏커버가 겹치며 원화 약세가 확대된 흐름을 짚었습니다. 또한 커스터디 달러 수요와 단기 미국 지표(PPI 등)가 환율 방향의 변수로 거론된다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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