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말까지 기업 암호화폐 매매 허용 예정

한국의 금융위원회(FSC)는 2024년 말까지 기업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오랜 금지를 해제하여 기업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2월 13일에 발표된 보도 자료에서 FSC는 2017년부터 시행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시작될 첫 번째 단계에서는 법 집행 기관, 대학, 비영리 단체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기업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
2024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약 3,500개의 상장 기업 및 법인에게 암호화폐 거래 권한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들 기업은 디지털 자산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며, 이는 기관의 암호화폐 참여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자금세탁과 시세조작에 대한 안전장치를 도입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된 것이 이러한 정책 변화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다른 금융 허브들이 암호화폐 부문에 기업 플레이어를 통합하는 글로벌 추세와도 부합하는 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원활한 전환을 위해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연합(DAXA)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 그룹은 내부 통제 표준을 포함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기업의 암호화폐 시장 참여를 유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블록체인 관련 투자를 장려하여 진화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은 암호화폐 ETF 승인을 주저하고 있어 미국보다 제도적 도입이 뒤처져 있습니다. 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수요 증가를 이유로 현물 거래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F를 허용할 것을 의원들에게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