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5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 아동도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결제 편의를 높이고 부모 카드 대여 관행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려는 조치로, 14세 미만은 통상 월 30만원 안팎의 이용 한도가 적용된다.
하이라이트
- 금융위원회, 2024년 5월 4일부터 체크카드 발급 가능 연령을 만 7세로 하향, 이용 한도는 14세 미만 월 30만원 제한.
- 가족신용카드 발급 기준 명확화로 부모 동의 시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가 자녀 명의 가족카드 발급 가능.
- 영세 자영업자는 위치 정보가 담긴 사진 제출로 카드가맹점 비대면 등록 가능, 행정 부담과 진입장벽 완화.
미성년자 결제수단 확대 시행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미성년자 결제 편의성 제고 방안은 국무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뒤 5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체크카드 발급 가능 연령을 만 12세에서 만 7세로 낮추는 데 있다.이에 따라 아동은 초등학교 입학 시점부터 본인 명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4세 미만은 과도한 지출을 막기 위해 이용 한도가 통상 월 30만원 수준으로 제한된다.
부모 동의가 있으면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는 가족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자녀 명의 가족카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지만, 개정 시행령은 부모가 자녀 명의로 가족카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후불 교통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의 이용 한도도 확대된다. 만 12세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후불 교통카드 월 한도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난다.
가계 결제 관행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이번 조치는 이른바 '엄마 카드', '아빠 카드'를 자녀가 사용하는 관행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려는 목적도 담고 있다.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돼 왔고,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편이 카드 양도와 대여를 둘러싼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다만 미성년자의 카드 사용 확대가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신용카드는 결제 시점과 대금 납부 시점이 다른 만큼, 이용 한도 설정과 거래 내역 공유, 금융교육을 병행해야 건전한 소비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정 시행령에는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가맹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앞으로는 카드 모집인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위치 정보가 담긴 사진 제출로 영업 여부를 비대면 확인할 수 있어,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비대면 등록 서비스가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행정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미성년자의 비대면 금융 참여가 빠르게 확대되며 증권 계좌 개설이 급증하고, 투자도 대형주·ETF 중심의 장기·분산 성향으로 나타났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증권사들이 보호자와 자녀를 대상으로 금융교육 콘텐츠와 가족 단위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하며 조기 금융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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