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제재 절차를 이유로 심사를 중단한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안을 막판까지 조건부 승인 방식으로 검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벤처자금의 신속한 공급 필요성과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제재 기조가 충돌하는 가운데, 인가 시점이 제재 확정 여부에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이라이트
- 증권선물위원회는 4월 8일 삼성증권 발행어음 인가에 1년간 지점 영업점 판매 금지 조건을 검토했다.
- 4월 28일 금융위원회가 인가 심사를 중단했지만, 제재 결과에 따라 삼성증권 발행어음 판매가 즉시 재개될 단서가 논의됐다.
- 이달 내 제재안이 확정될 경우 삼성증권은 다음 달 발행어음 인가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4월 회의에서 조건부 인가안 논의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증선위는 4월 8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의 단기금융업무, 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심의하면서 4월 15일부터 1년간 지점 영업점 판매를 금지하는 조건을 붙이는 방안을 논의했다.회의에서는 최종 제재 결과가 사회적 신용 요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삼성증권이 발행어음을 즉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도 함께 검토됐다. 회의에 참석한 박시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4월 1일 금융위원회가 심사 중단이 아니라 조건부 인가를 검토해 안건을 올리라고 했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다른 위원도 국내 경제에 필요한 벤처자금 공급이 신속히 이뤄지려면 인가가 빨리 나와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다만 이후 4월 28일 열린 금융위원회 회의에서는 삼성증권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증선위 심의를 통과한 안건이 금융위원회 단계에서 막히는 이례적 상황이 나타났다.
제재 수위와 인가 시점의 연동
금융당국 안팎과 업계에서는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감독 기조가 강화되면서, 제재 결정 이전에 인가를 내주는 부담이 커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주요 지점 검사 이후 지점 일부 영업정지를 요구하는 중징계안을 올렸고, 이 안건은 현재 금융위원회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다만 이달 안에 제재안이 확정되면 삼성증권이 다음 달 이르면 발행어음 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증선위 모두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자체에는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최종 변수는 제재 수위와 확정 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공모 한국성장펀드가 출시 직후 1차 물량 6000억원이 5영업일 만에 완판되면서 금융당국이 이르면 9월 2차 판매를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2차 판매를 앞두고 은행·증권사 판매 채널 비중 조정, 저소득층 배정 확대, ISA 소득확인 등 청약 절차 간소화 같은 접근성 개선 방안이 함께 검토된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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