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해외 결제 분쟁 대응과 카드 부가비용 점검 당부

금융감독원, 해외 결제 분쟁 대응과 카드 부가비용 점검 당부
해외 결제 분쟁 대응법

해외 쇼핑몰 분쟁과 카드 부정사용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이용자들에게 해외 결제 대응 절차와 비용 구조를 다시 확인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해외 가맹점 관련 이의제기는 처리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 증빙 확보와 신청 기한 준수가 피해 축소의 핵심으로 제시된다.

하이라이트

  • 금융감독원은 해외 카드 결제 분쟁 민원이 급증하며, 이의제기 처리는 국제 브랜드사 중심으로 3~5개월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 해외 결제 피해 예방을 위해 카드사의 해외 이용 안전설정과 결제 알림 서비스 사전 설정을 강력히 권고했다.
  • 지난달 말 카드사별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최고 18.3%이고, 연회비 반환은 기본 연회비 부분이 제외될 수 있어 주의 필요하다.

해외 결제 분쟁 대응 요령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9일 해외 쇼핑몰과의 분쟁이나 카드 도난, 이중 결제 등 해외 부정사용 피해와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해외 가맹점 결제에 대한 이의제기는 결제를 승인한 카드사를 통해 Visa, Master, JCB 등 국제 브랜드사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지 가맹점 조사와 보상 심사, 판단 권한은 국내 카드사보다 국제 브랜드사 쪽에서 다루는 구조여서 처리 기간은 약 3개월에서 5개월이 걸릴 수 있다. 이의제기를 위해서는 폐쇄된 해외 사이트 링크, 광고 화면, 주문 내역, 영수증,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일 및 채팅 기록 등 증빙을 갖춰야 하며, 신청도 90일에서 12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결제 전에 카드사의 해외 이용 안전설정과 결제 알림 서비스도 미리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해외 이용 안전설정은 국가, 기간, 한도, 해외 결제 차단 여부를 정할 수 있고, 결제 알림은 문자메시지로 금액, 시간, 가맹점명을 실시간 안내해 부정사용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리볼빙·연회비 부담 점검

금융감독원은 리볼빙,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서비스 이용에도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규 카드 발급 과정에서 이를 필수 서비스로 오인해 가입하는 경우가 있지만,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면 반드시 이용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말 기준 카드사별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최고 18.3%에 이른다. 카드 해지 때 연회비는 원칙적으로 일할 계산해 돌려주지만, 발급 비용이 반영되는 기본 연회비는 첫해에 반환되지 않을 수 있어 신청 전 카드 필요성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연회비 100만원인 프리미엄 카드를 3일 만에 해지하려 했지만 기본 연회비 3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민원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보유한 카드도 특별한 사용 계획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해지하거나 재정비해 불필요한 연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해외 결제 분쟁과 원화결제(DCC) 수수료 등으로 신용카드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국제 브랜드사 조사로 이의제기 처리에 3~5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또한 이의제기 기한(90~120일)과 증빙 준비, 해외 사용 안심 설정·결제 알림 활용, 리볼빙 장기 이용 및 연회비 환급 구조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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