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a Kyivska

한국 디지털자산 입법, 지분 제한 논쟁에 시장 제도화 지연 우려

한국 디지털자산 입법, 지분 제한 논쟁에 시장 제도화 지연 우려
디지털자산 입법 지연 우려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계기로 디지털 금융시장 재편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의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지분 제한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면서 업권법과 기본법 마련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 Sharplink CEO Joseph Shalom and lawmaker Min Byung-deok warned that enforcing strict ownership caps, such as mandatory majority bank equity in stablecoin issuers or limiting exchange shareholder ratios to 15–20%, could stifle Korea's digital asset market development before it forms.
  • Shalom and Min advocated shifting to conduct-based regulation—focusing on KYC, sanctions, market surveillance, and asset transparency—instead of pre-emptively restricting business ownership structures as in proposed Korean legislation.
  • The spread of dollar stablecoins is reshaping payments and remittances; delayed rollout of won-based digital settlement infrastructure risks increasing Korea's dependence on dollar-denominated stablecoins in global payments.

지분 규제 논쟁과 입법 일정

서울경제신문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대담에서 조셉 샬롬 SharpLink 최고경영자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에서 논의되는 일률적인 지분 제한이 미국식 규제 체계와는 거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두 사람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에서 은행이 과반 지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거나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안팎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시장 형성 이전부터 진입을 제약할 수 있다고 봤다.

샬롬 CEO는 미국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지분율에 대한 연방 차원의 상한이 없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해 은행의 과반 지분 보유를 강제하는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신 일정 규모 이상의 지분 거래나 주요 주주 변경 시 당국이 적격성을 심사하고, 면허 취득 이후에도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업 자격을 잃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감독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민 의원도 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성을 전제해 비은행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좁히는 방식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은 협의 여지가 있다고 보면서도 시장 성장을 촉진하기 전에 지분부터 나누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 목표 시점을 내년 1월 초로 제시했다. 국정감사 이후 공청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12월 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필요하면 임시국회까지 논의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행위 규제 중심 전환과 시장 영향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사업자 지분 구조를 사전에 제한하는 진입 규제보다 영업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명확히 하는 행위 규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객신원확인, 경제제재 준수, 시장 감시, 준비자산의 질과 투명성, 실시간 상환 체계 같은 요소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확보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샬롬 CEO는 블랙록에서 USDC 준비자산 운용과 비트코인 현물 ETF 사업을 맡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디지털자산 상품은 고품질 유동성 자산 편입, 일일 공시, 외부 감사, 적격 수탁기관 활용 등 구체적인 보호 장치를 통해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자본 구조를 일률적으로 묶는 방식보다 실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접근에 가깝다.

시장 측면에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외환, 국제송금, 지급결제 구조를 바꾸고 있으며, 주식과 채권의 토큰화 등 온체인 금융 성장도 촉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이 원화 기반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제때 마련하지 못하면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 의원과 샬롬 CEO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단순한 가상화폐 산업 지원이 아니라 미래 금융시스템 구축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AI 에이전트가 거래와 결제를 수행하는 환경이 확산하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원화 기반 디지털 결제 수단과 관련 법체계를 서둘러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저희가 이전에 다룬 BTCC의 ‘BTCC Wallet’ 앱 우회 영업 사례에서는, 국내 앱마켓에서 거래소 앱이 차단된 뒤에도 월렛 앱 업데이트로 현물·파생상품 거래 기능을 붙여 사실상 영업을 이어간 흐름을 짚었습니다. 기존 계정 연동과 원화 입금 후 USDT로 충전되는 구조가 유지되면서, 앱 단위 차단 같은 형식적 조치만으로는 해외 거래소의 국내 영업을 막기 어렵다는 규제 집행의 한계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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