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가상자산 이전업무 등록제 도입으로 외환 모니터링 강화

재정경제부, 가상자산 이전업무 등록제 도입으로 외환 모니터링 강화
가상자산 전송 규제 강화

정부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과 핀테크 기반 외국환업무를 포괄하는 제도 개편에 나서며 외환 규제 우회와 불법 거래 차단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의 후속 시행령 정비로, 오는 12월 3일 법 시행 일정에 맞춰 세부 등록과 보고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하이라이트

  • 재정경제부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 간 이전까지 포함한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보고체계를 도입하고,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등 기관에 공유한다.
  • 기존 소액해외송금업 등 핀테크 외환업무를 통합 재편해 총 6개 업종 체계로 운영하며, 금융감독원 검사와 금융위원회 감독 체계를 신설한다.
  • 환전업에는 임원 결격사유, 최소 자기자본 요건,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록취소제 및 최대 100% 과징금 상한 등 제재가 강화된다.

가상자산 이전업무 등록·보고 체계 구체화

Seoul Economic Daily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7일 입법예고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새로 도입된 가상자산이전업무의 범위와 등록 요건, 절차, 보고 의무를 구체화한다. 개정안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뿐 아니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 간 이전도 가상자산이전업무에 포함한다.

가상자산이전업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를 갖추고 외국환업무 경력자 또는 교육 이수자 2명 이상을 확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 재경부 장관에게 사전 등록해야 한다. 이전 내역은 외환정보집중기관인 한국은행에 외환전산망을 통해 통보되며, 해당 자료는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유돼 불법 외환거래 조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핀테크 외환업무 재편과 제재 강화

정부는 기존 소액해외송금업과 기타전문외국환업을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하고 업무 범위와 등록 요건도 손질한다. 재편되는 해외지급결제업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전자화폐업, 선불업에 더해 해외결제대금예치업과 해외전자고지결제업을 포함해 총 6개 업종 체계로 운영되며, 금융감독원 검사와 금융위원회 감독 체계도 마련된다.

금융샌드박스를 통해 운영해온 외화선불지급수단의 타인 양도는 시행령 확정 뒤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될 방침이다. 정부는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타인에게 외화선불지급수단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환전업에 대해서는 임원 결격사유 제한과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신설하고,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무역대금 지급,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송금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등록 취소가 가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 업무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도 위반행위 이익의 최대 100%로 높아진다.

관세청의 외국환거래 검사 권한도 확대된다. 수출입 거래 검사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관련 용역·자본거래의 당사자와 관계인까지 검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되며, 외환건전성부담금 이의신청 기한은 30일 이내로 늘어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2월 3일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저희가 이전에 다룬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지연 이슈에서는 제도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국내 금융사·핀테크와 해외 기업들이 한국 내 사업 추진을 주저하고, 일부는 해외에서 먼저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특히 토큰증권과 디지털금융 서비스의 실험 무대가 국내가 아닌 해외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와, 제도 정비 속도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 변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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