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봉강 반덤핑 관세 추진, 국내 단조업계 원가 부담 우려

중국산 봉강 반덤핑 관세 추진, 국내 단조업계 원가 부담 우려
단조업계 원가 부담 급증

중국산 봉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가 가시화되면서 이를 원자재로 사용하는 국내 중소 단조업체들의 비용 압박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철강사 보호를 위한 수입 규제가 자동차, 농기계, 건설중장비 부품을 생산하는 수요 산업의 가격 경쟁력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이라이트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봉강에 최대 27.96%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 11월 말 최종 결정 전망.
  • 국내 철강업계는 중국산 봉강 수입 증가와 30% 이상 가격 차이로 인한 시장 피해와 경쟁력 약화를 주장.
  • 단조업계와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은 관세 부과 시 국내 단조업체 원가 상승 및 특수 규격 봉강 관세 제외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

예비판정 내용과 관세 추진 일정

SeDaily.com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봉강 반덤핑 예비판정에서 국내 산업 피해를 인정하고 재정경제부에 최대 27.96%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했다. 관세 부과 여부는 11월 말께 결정될 전망이다.

봉강은 철강을 막대 형태로 가공한 소재로, 자동차와 농기계, 건설중장비 부품을 만드는 단조 공정에 사용된다. 이번 조사는 세아베스틸과 세아창원특수강이 지난 2월 중국산 봉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철강업계는 저가 중국산 봉강 수입이 늘면서 국내 업체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한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수입되는 봉강은 대부분 중국산이며, 중국산과 국산 제품의 가격 차이가 30% 이상 벌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흐름은 다른 품목으로도 확산하고 있으며, 일진제강은 지난 8월 중국산 무계목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고 이달 8일 조사가 개시됐다.

중소 단조업계 부담과 보완 요구

단조업계는 국산과 중국산 봉강이 규격과 품질 면에서 차이가 있어 상호 대체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산 소재 사용을 제한하는 점도 수요처를 나누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업계는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 단조업체의 원가만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경쟁 상대가 관세 부담 없이 자국산 봉강을 사용하는 중국 단조업체인 만큼, 국내 업체들은 가격 경쟁에서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은 지난 6월과 7월에 이어 9월 29일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에 피해 구제 대책을 요청했다. 조합은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거나 규격과 품질상 즉시 대체하기 어려운 봉강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중국산 무계목강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덤핑 여부와 국내 산업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배경과 절차를 정리한 바 있다. 당시 기사에서는 중국산 점유율 확대 속 국내 생산업체의 채산성 악화가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최종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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