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해 최대 33.67%의 반덤핑관세를 최종 확정한다. 이번 결정은 중국산 물량 유입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2017년부터 적용돼 온 중국산 옵셋인쇄판 반덤핑관세도 5년 더 연장된다.
하이라이트
-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22.34~33.67%의 반덤핑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대한 10.32% 반덤핑관세 조치도 5년 연장되며, 기존 조치 종료 시 국내 산업 피해 재발 우려가 지적됐다.
- 위원회는 중국산 무계목강관 덤핑조사를 개시했으며, 2025년 2월 예비판정과 7월 최종판정을 목표로 추가 절차를 진행한다.
중국산 철강·인쇄재에 대한 조치 확정
서울경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23일 478차 회의에서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심의·의결한다. 지난 4월 적용된 잠정 덤핑방지관세율 22.34~33.67%는 그대로 최종 관세로 이어지며, 부과 기간은 5년이다.아연도금냉연은 냉간압연강판 표면에 아연 또는 아연합금을 도금한 제품으로, 건축자재와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배관·강관 등 폭넓은 용도에 사용된다. 무역위는 중국 업체들의 물량 밀어내기로 국내 기업 피해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윈스턴 개발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정부가 제안한 가격약속을 수용한다. 가격약속은 수출 가격을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준으로 올리는 대신 반덤핑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다.
무역위는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 이른바 옵셋인쇄판에 대한 반덤핑관세도 10.32%로 5년 더 부과하기로 결정한다. 이 품목의 반덤핑관세는 2017년 처음 부과됐고 2021년 5월 한 차례 연장됐으며, 위원회는 기존 조치가 종료되면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국내 산업 보호와 추가 조사 일정
이번 조치는 철강과 인쇄 관련 소재 산업 전반에서 수입 가격 경쟁에 대한 방어 장치를 유지하는 의미가 있다. 특히 아연도금냉연은 건설, 자동차, 가전 등 다수 제조업의 공급망에 연결돼 있어 국내 생산기반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위원회는 이날 중국산 무계목강관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도 보고받는다. 무계목강관은 이음매 없이 제작한 강철관으로, 기체·액체 수송용 배관과 자동차·기계 부품 등에 사용된다.
이번 조사는 일진제강의 신청에 따라 지난 8일 시작된다. 무역위는 내년 2월 예비판정, 5월 공청회를 거쳐 7월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우리 매체는 중국산 무계목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소식을 전하며, 국내 수요 둔화 속에서 중국산 점유율 확대가 국내 업체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조사 대상과 절차(예비조사 후 본조사)를 정리하고, 결과에 따라 국내 강관업계의 채산성과 공급 기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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