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준수 부담이 한층 커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손질한다. 이번 개정은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을 높이고 일부 감경 규정을 없애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9일부터 시행된다.
하이라이트
-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복 공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가중치를 1회 10%, 2회 30%, 3회 이상 50%로 대폭 상향했다.
- 공시 지연과 최초 위반에 적용하던 감경 규정과 소규모회사 과태료 상한 규정이 삭제돼 전체 기업의 과징금 부담이 확대된다.
- 개정 과태료 기준은 6월 9일부터 시행되며, 앞으로 대기업집단은 공시 일정 준수 및 내부통제 강화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과태료 기준 개정 내용과 시행 시점
Electimes에 따르면, 전기신문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해 3일 발표했다.개정의 핵심은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감경 기준을 정비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점검연도를 포함한 최근 5개년 동안 공시의무를 4회에서 6회 위반하면 10%, 7회 이상 위반하면 20%를 가중했지만, 앞으로는 반복 위반 1회에 10%, 2회에 30%, 3회 이상에 50%를 각각 가중한다.
반복 위반 횟수 산정 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점검연도에 적발된 위반까지 반복 위반 횟수에 포함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점검연도의 위반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공시 지연과 최초 위반 등에 적용하던 일부 감경 규정도 삭제된다. 공시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20%에서 75%까지 감경하던 규정은 지연 일수에 비례해 기본금액이 가산되는 구조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없앤다.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개년간 위반 전력이 없는 기업에 적용하던 20% 감경 규정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후 위반에 적용되는 50% 감경과 중첩돼 최대 70%까지 감경되는 문제가 있었으며, 해당 감경은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에만 적용돼 왔다.
소규모회사에 대해 과태료 기본금액이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를 넘지 못하도록 한 상한 규정도 삭제된다. 공정위는 최종 과태료 결정 단계에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이미 고려하는 만큼 기본금액 산정 단계의 중복 반영을 해소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한다.
개정 고시는 9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에 공시기한이 도래한 사안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시장 감시 강화와 기업집단 공시 부담 확대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의 공시 이행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규제 기조로 읽힌다.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폭이 커지고 감경 여지가 줄어들면서 대기업집단과 계열사는 공시 일정과 내부통제 체계를 더욱 촘촘히 점검할 필요가 커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이 기업의 성실한 공시의무 이행을 유도해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고,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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