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환경 변화에 맞춰 예금보험공사가 기존 예금자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제도 정비에 나선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과 상속·부동산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고액 예금이 검토 대상에 포함되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예치금 보호 역할도 함께 논의된다.
하이라이트
- 예금보험공사는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와 협의해 검토한다.
- 예금보험공사는 1억원 현행 한도를 넘어선 일시적 고액 예금의 보호 방안과 보호 사각지대 점검 로드맵을 추진한다.
- 디지털자산 보호, 실예금자보호제도 도입, 스테이블코인 관련 예치금 보호 등 과제도 예금보험공사의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보호 사각지대 점검 로드맵 가동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3일 ‘금융계약자보호위원회’ 출범식에서 금융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보호 공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금융계약자 보호 추진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이날 제시한 세부 과제를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예보는 우선 현재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보호 범위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DB형은 퇴직급여가 사전에 정해진 상태에서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구조이고, 확정기여(DC)형은 근로자의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진다.
그동안 DB형은 금융회사가 부실화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져 있어 보호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다. 다만 최근 정부가 사외적립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금융회사 부실 시 회사의 퇴직금 지급 여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제기돼, 예보가 제도 보완 필요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DC형 적립금은 개별 보호 대상으로 보지만 DB형은 성격이 달라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며, DB형도 사외적립이 의무화되면 금융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어떤 보호 장치가 필요한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고액 예금·디지털자산까지 검토 범위 확대
예보는 현행 예금 보호 한도인 1억원을 넘는 일시적 고액 예금에 대한 보호 방안도 살펴본다. 상속, 부동산 거래, 재산 분할, 보험금 지급 등으로 단기간 고액 예금이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 부실이 겹치면 1억원 초과분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다.이와 함께 디지털자산 보호 방안, 실예금자보호제도 도입, 자산 형성 지원 사업 계좌 보호 등도 추진 과제에 포함된다.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비해 관련 예치금 등을 보호하는 역할 역시 검토 대상이다.
김성식 예보 사장은 금융 환경이 빠르게 변할수록 국민이 어떤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 살피고 보호 사각지대를 미리 찾는 일이 중요하다며,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기준금리 상승과 증시 변동성 완화로 시중 자금이 은행 예금·적금으로 다시 유입되고, 은행들이 수신금리 인상과 고금리 특판 상품으로 고객 유치 경쟁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당시 5대 은행 정기예금 잔액 증가와 함께 우리은행 등 금융사의 예·적금 금리 및 우대조건을 비교할 때 구조와 납입 한도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유의점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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