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TF LP 증권사 거래 관행 점검 확대

금감원, ETF LP 증권사 거래 관행 점검 확대
ETF LP 관행 점검

상장지수펀드 시장의 유동성공급 구조를 둘러싼 점검이 운용사에서 증권사로 확대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운용사와 LP 증권사 간 주식 대차거래와 시장조성 관행 전반을 들여다보며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이 6일 ETF LP 증권사를 상대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주식 대차거래 관행 점검 및 제도 개선 논의.
  • 올 상반기 BNK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메리츠증권 등 ETF LP 부문 현장검사 후 대여 요율 문제와 시장 왜곡 우려 확산.
  • 운용사가 특정 증권사에 시장 수준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해 ETF 투자자 이익 감소 및 경쟁 상품 거래량 견제 논란 부각.

비공개 간담회와 점검 쟁점

Seoul Economic Daily에 따르면 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은 이날 ETF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맡는 증권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건전한 ETF 시장 문화 조성 방안을 논의한다. 참석자들에게는 사전에 건의사항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LP는 ETF의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의 원활한 거래를 돕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논의의 주요 현안 중 하나는 운용사와 LP 증권사 간 주식 대차거래 관행으로, ETF가 보유한 주식을 증권사에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가 점검 대상에 오른다.

업계에 따르면 특히 해외 주식 대차거래는 대여 요율 편차가 커 증권사의 주요 수익원으로 거론된다. 국내 주식은 예탁결제원을 통한 대차거래에서 수수료와 담보 조건이 비교적 표준화돼 있지만, 해외 주식은 수탁사를 거쳐 거래돼 조건이 다양해 증권사가 낮은 요율로 빌린 주식을 재대여해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쟁점은 운용사가 LP 업무 보상 성격으로 특정 증권사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는지 여부다. 시장 수준보다 낮은 요율이 적용됐다면 ETF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대여 수익이 줄어들어 사실상 증권사를 지원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검사 이력과 업계 파장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 BNK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메리츠증권 등의 ETF LP 부문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검사 과정에서 확인한 쟁점과 업계 의견을 함께 반영해 제도 개선안을 다듬으려는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대형 운용사가 거래 관계를 앞세워 LP 증권사에 경쟁 상품의 거래량을 견제하거나 초기 투자자금인 시딩을 자제하도록 압박했다는 논란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ETF 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상품 경쟁이 일부 사업자 간 관계에 따라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30일 운용사 대상 간담회에 이어 열린다. 당시에는 금융투자검사2국장 주재로 각사 ETF 본부장과 준법감시 담당자 등이 참석해 머니마켓펀드, MMF, 및 ETF 검사 주요 사례와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ETF 신탁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비용 안내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2026년부터 은행은 ETF 신탁과 증권사 직접 매매의 수수료·거래 제약·투자 기간별 유불리를 비교해 설명하고, 투자 이후에도 정기·수시 안내 등 사후 관리 책임이 확대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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