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 개인에 5일 모의거래 의무화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 개인에 5일 모의거래 의무화
레버리지 거래 의무화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와 ETN에 처음 투자하는 개인은 이달 19일부터 사전 모의거래를 마쳐야 실제 매매가 가능해진다. 지난달 기본예탁금 현금 요건 상향에 이어 고변동성 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추가로 강화하는 흐름이다.

하이라이트

  • 6월 19일부터 신규 일반 개인은 국내·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거래 전 5거래일·총 5시간 이상 모의거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 이달 18일까지 해당 상품 거래 경험이 없는 신규 개인만 적용 대상이며, 기존 투자자와 전문투자자·법인·외국인은 제외된다.
  • 5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기본예탁금이 기존 1000만 원에서 현금 3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주식 등 대용증권 인정이 제외됐다.

19일 시행되는 투자자 진입 규제

서울경제에 따르면 1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신규 일반 개인투자자는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시스템에서 5거래일 이상 모의거래를 진행해야 한다. 매 거래일 최소 1시간씩, 총 5시간 이상을 이수한 뒤 해당 정보를 증권사에 등록해야 실제 상품 거래가 가능하다.

이번 의무는 국내·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처음 거래하는 투자자에게 적용된다. 시행일 전인 이달 18일까지 국내 또는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 경험이 있는 개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투자자와 법인, 외국인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시장상황점검회의, 이른바 F4 회의에서 내놓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추가 규제의 후속 조치다. 당시 금융당국은 계좌별 투자 한도 설정, 과다호가부담금 등 거래비용 강화, 사전 모의거래 의무화, 긴급 시장 안정화 조치 도입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증권사 준비와 시장 영향

업계는 이번 제도를 투자자가 실제 매매 전 높은 변동성과 손실 위험을 체감하도록 하는 장치로 보고 있다. 현재 개인투자자가 장내파생상품 시장에 참여할 때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거치는 점을 고려하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유사한 보호 장치를 적용해 진입 문턱을 높이는 셈이다.

증권사들도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고객에게 이수 조건과 등록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투자자는 모의거래를 마친 뒤 거래소 ID와 인증키 등 이수 정보를 증권사에 등록해야 하며, 증권사별로 MTS·HTS 또는 고객센터·영업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부터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 요건도 강화됐다. 기존 1000만 원이던 기본예탁금은 현금 3000만 원으로 상향됐고, 주식 등 대용증권은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리 매체는 앞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규제 강화 이후 코스닥 지수가 단기간 급등하며 기관·외국인 순매수가 확대된 흐름을 짚었습니다. 레버리지 거래대금이 줄고 자금이 코스닥 ETF와 성장주로 이동하면서 반도체 소부장·바이오 등으로 순환매가 나타났고, 변동성 지표 하락 등 시장 안정화 조짐도 관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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