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는 이달 20일부터 대주주 변경 전에 금융당국에 미리 신고하고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후 신고가 가능했던 기존 절차가 사전 심사 체계로 바뀌면서 코인거래소를 포함한 업계의 지배구조 점검이 한층 강화된다.
하이라이트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대주주 변경 예정일 30일 전에 FIU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 대주주 변경 실행이 신고 수리 전 이뤄질 경우, 사업자 신고 직권말소 또는 특금법 위반 등 강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
- 심사 대상이 기존 대표와 임원에서 대주주, 특수관계인, 법인 최대주주 및 사실상 지배자까지 확대되며, 범죄 경력 및 신용도 검증도 강화된다.
개정 신고 절차와 심사 기준
서울경제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 설명회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변경 신고 시점이 명의개서 예정일 30일 전으로 앞당겨진다. 기존에는 명의개서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FIU가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 대주주 변경을 실행할 수 없다.가상자산사업자는 대주주의 국적, 성명, 주소와 주식 보유 현황 등이 바뀌는 경우 이를 FIU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신고 수리 전에 지분 변경을 실행하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직권말소되거나 특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심사 대상도 넓어진다. 최대주주뿐 아니라 특수관계인,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사실상 지배자 등도 심사 범위에 포함된다.
가상자산 업계 신뢰 관리 강화
범죄 경력 심사 대상은 기존 대표자와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된다. 당국은 공정거래법 등 경제범죄 관련 법률 위반 여부와 재무 상태, 사회적 신용도 함께 들여다본다.FIU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려면 사업자와 대주주의 건전성을 진입 단계부터 철저히 점검하고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번 제도 변경은 코인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소유구조 변화에 대한 감독 강도를 높여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 확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개정과 심사 기준 강화를 두고 우리 매체는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시행 전 업계 설명회와 현장 대응체계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개정 특금법에 맞춰 범죄경력 심사 대상이 대주주까지 확대되고, 공정거래법 등 경제범죄 관련 법률 위반 여부와 재무건전성·내부통제 역량 등을 신고 단계에서 더 촘촘히 점검하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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