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비댁스의 KRW1 운영 방식과 백서 기재 내용을 둘러싼 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비댁스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범위를 넘어 발행·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했다는 지적이 나오며 금융위원회도 관련 내용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힌다.
하이라이트
- 비댁스가 백서에서 KRW1의 발행·상환 가능성을 명시하며 VASP 신고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비댁스가 신고한 VASP 업무는 가상자산의 이전과 보관·관리만으로, 발행·상환 및 원화와의 교환 시 신고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업계 우려가 제기됐다.
- 금융당국이 KRW1 백서의 정확성 점검을 예고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도 미비와 국내 디지털자산 업계의 규제 경계 재논의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KRW1 백서 기재와 신고 범위 논란
SeDaily 보도에 따르면, 21일 금융계와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비댁스가 현행 가상자산사업자, VASP, 신고제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특정금융정보법상 VASP 신고제는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규제 체계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와는 별개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현재 국내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고, 비댁스가 백서에서 KRW1의 발행·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기재한 점을 두고 규제 해석을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VASP 업무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매도·매수 또는 교환의 중개·알선 등으로 구분된다. 비댁스가 신고한 업무는 이 가운데 가상자산 이전과 보관·관리 두 항목뿐이라는 점에서, 업계는 발행·상환이나 원화와의 교환이 수반될 경우 신고된 업무 범위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관·관리 사업자로 신고해 놓고 이를 마치 발행·상환까지 허용받은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문제라며 VASP 신고 수리 취소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주장을 내놓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원화와 KRW1의 교환이 개입되면 가상화폐 매매나 중개에 해당할 소지가 있지만 비댁스는 해당 업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금융당국 점검과 업계 파장
금융당국은 백서에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관련 사안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힌다. 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처럼 제도 공백이 큰 영역에서 사업자가 기존 신고 체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한 점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이번 논란은 단일 사업자 문제를 넘어 국내 디지털자산 업계 전반의 규제 경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원화 표시 코인과 발행·상환 구조, 원화 교환 기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에서 수탁, 이전, 보관 업무와 발행 및 유통 기능을 어디까지 구분할지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비트코인이 8만달러선을 회복하면서 국내 가상화폐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고, 미국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당국의 제도 정비 기대가 투자심리를 지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 CFTC·SEC의 후속 규제 정비 움직임과 함께 해외 가상자산 관련 종목도 반등하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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