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결의를 앞두고 납품업체 등 공익채권자에게 미지급 대금을 3년에 걸쳐 나눠 갚는 방안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고 있다. 제시된 안은 2026년 9월 2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원금의 0.5%만 변제하는 구조여서 채권단은 조기 변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 홈플러스는 공익채권 0.5%를 2026년 9월~2028년 2월에 분할 변제하고, 2028년 3월~2030년 2월에 나머지 99.5%를 상환하는 3년 분할상환 동의를 요청했다.
- 공익채권단 협의회는 동의서 제출 시 법상 우선순위가 개별 합의로 변질되고 조기 변제 요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신중한 대응을 권고했다.
- 메리츠 관계사 담보신탁채권 250억원은 10일 내 전액 변제되는 반면 납품업체 공익채권 7,900억원은 같은 기간 내 변제율이 0.5%에 불과했다.
상환안 구조와 동의 요청 쟁점
매일경제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근 개별 공익채권자들에게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의 공익채권 상환계획에 대한 동의 요청’ 공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공문에는 공익채권 원금의 0.5%를 준비연도 및 제1차년도인 2026년 9월 2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변제하고, 2028년 3월부터 2029년 2월까지 20.3%, 2029년 3월부터 2030년 2월까지 나머지 79.2%를 상환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구조대로면 앞으로 약 1년 6개월 동안 미지급 납품대금의 0.5%만 갚고 전체 금액의 약 80%를 마지막 1년에 몰아 상환하게 된다. 공문에는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회생절차가 폐지돼 공익채권 변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공익채권 우선순위와 형평성 논란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는 납품업체들에 동의서 제출에 신중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협의회는 공익채권이 현행법상 회생절차와 별도로 수시 변제가 가능한 채권인데, 이번 상환계획에 동의할 경우 개별 채권자가 변제기 유예에 합의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협의회는 동의서를 제출하면 홈플러스가 제시한 일정까지 공익채권의 변제기를 늦추는 개별 합의로 평가될 수 있어, 변제기 도래 전 즉시 변제나 조기 변제를 요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협의회 대리인인 법무법인 LKB평산도 공익채권자들에게서 ‘3년 뒤에 받겠다’는 동의를 받는 것은 법이 정한 우선순위를 개별 합의 형식으로 뒤집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다른 채권자와 비교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한다. 협의회에 따르면 메리츠 관계사가 보유한 약 250억원 규모 담보신탁채권은 회생계획 인가 후 10일 이내 전액 변제되고, 약 1조2000억원 규모 선순위 신탁담보채권도 대부분 2028년 2월까지 변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같은 기간 납품업체 공익채권의 변제율은 0.5%에 그친다는 것이다.
홈플러스에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보유한 공익채권은 지난 5월 말 기준 약 7900억원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지난 18일 서울회생법원에 미지급 공익채권의 구체적인 변제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 일정을 회생계획안에 반영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은 다음 달 4일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홈플러스 회생절차에서 약 7900억원 규모의 미지급 납품대금(상거래 공익채권) 변제 계획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공익채권단 협의회는 변제 시기·재원·배분 기준을 회생계획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2000억원 규모 DIP 긴급운영자금에 기존 납품대금 변제분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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