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노후 원전 4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심사 재논의

원안위, 노후 원전 4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심사 재논의
노후 원전 분기점

노후 원자력발전소 4기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이 의결되면서 수명 연장 관련 심사가 중대 분기점을 맞고 있다. 다만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은 같은 날 결론이 나지 않아 이달 말 회의에서 다시 논의된다.

하이라이트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5일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등 노후 원전 4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운영변경 허가안을 의결했다.
  • 고리 3호기(2024년 9월 28일), 4호기(2023년 8월 6일) 모두 설계수명 만료로 가동이 중단됐으며, 계속운전 허가 시 재가동 추진 가능하다.
  •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은 6월 29일 회의에 재상정될 예정이며, 이는 국내 원전 운영 연속성과 전력 공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사고관리계획서 승인과 계속운전 심사 일정

서울경제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원안위는 15일 서울 종로구 대회의실에서 제16회 회의를 열고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 등 노후 원전 4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운영변경 허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지난달 11일과 30일에 이어 이날까지 세 차례 회의 끝에 안건이 통과됐다.

사고관리계획서는 법령상 계속운전 심사 절차와는 별개이지만, 원전 사고 발생 시 조치 사항을 담은 종합 매뉴얼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계속운전 심사의 핵심 관문으로 여겨진다. 이번 의결로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절차는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룬 상태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도 위원 간 이견은 해소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인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와 진재용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가 반대했고, 최원호 원안위원장을 포함한 나머지 7명이 찬성해 표결로 승인안이 처리됐다. 가급적 만장일치로 안건을 의결해 온 원안위 관행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결과다.

고리 3·4호기 재가동 판단과 원전 업계 영향

이날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에 이어 물리적 방호 체계 정비와 관련한 방사능방재법 하위 법령 개정안 논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은 회의 시작 약 6시간 15분 뒤인 오후 4시 45분께 상정됐다. 원안위는 해당 안건을 이달 29일 회의에 재상정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리 3호기는 2024년 9월 28일, 고리 4호기는 지난해 8월 6일 각각 40년 설계수명 만료로 가동을 중단했다. 원안위가 계속운전을 허가하면 한국수력원자력은 관련 절차를 거쳐 두 원전의 재가동을 추진할 수 있다.

최원호 위원장은 원전 안전성 향상을 위해 도출된 안전조치 사항과 이행 계획의 적절성 등을 확인해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심사는 국내 원전 운영 연속성과 전력 공급, 원자력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판단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우리 매체는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미래 전력수요 대응 차원에서 원전의 역할과 적정 비중을 숙의 의제로 확정하고, 논의 범위를 구체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위원회는 개별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이라며 공론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민참여단에 제공할 자료를 만들 전문가위원회 구성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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