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사업연도부터 금융회사의 포용금융 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할 방침인 가운데, IBK기업은행이 연내 포용금융최고책임자, CIFO 지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과 채무조정 등 포용금융 사업을 총괄할 책임자 신설을 통해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하이라이트
- IBK기업은행이 연말까지 포용금융 전담 최고임원(CIFO) 도입을 검토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 금융위원회가 올해부터 금융회사의 포용금융 실적 평가 및 외부공개를 추진하면서 CIFO 도입과 법제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 CIFO 역할 및 업무범위를 둘러싼 금융권 내 권한, 직급, 기존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와의 중복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평가체계 도입 앞둔 선제 대응
서울경제에 따르면 8일 금융계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연말 CIFO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CIFO는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 채무조정 등 포용금융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로 거론된다. 기업은행은 적정 직급과 업무 범위를 함께 살피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검토는 금융위원회가 올해 사업연도부터 금융회사의 포용금융 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겠다는 방침과 맞물려 있다. 금융당국은 CIFO 도입의 법제화 방안도 검토 중이어서, 금융사들 사이에서 관련 체계 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 확산과 역할 중복 논란
KB금융, 우리금융, 지방금융지주 등도 CIFO 도입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들 금융그룹은 이미 포용금융 전담 조직을 두고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CIFO 선임 여부가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도 의식하는 분위기다.하나금융지주는 8월 금융권 최초로 CIFO를 선임했고, NH농협금융도 CIFO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CIFO의 역할과 권한, 직급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업무 범위를 중저신용자 지원이나 취약계층 지원으로 한정하면 역할이 좁아질 수 있고, 소비자 보호 업무까지 넓히면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CCO와 기능이 겹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 산하 포용금융전략추진단에서도 업무 권한 구분이 어렵고 기존 소비자 보호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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