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27 사업연도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 결과를 회사와 감사인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번 대상은 주기적 지정 404사와 직권 지정 789사를 합한 1,193사로, 전년 제10차 사전통지 대상 1,230사보다 3.0% 줄었습니다.
하이라이트
- 금감원은 2027 사업연도 감사인 지정 대상 1,193사에 사전통지했으며, 상장예정 222사와 재무기준 미달 106사가 신규 포함됐다.
- 회사와 감사인은 사전통지 2주 이내 의견 제출, 26.11.12 본통지 후 2주 내 감사계약 체결 등 일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상장사 및 대형 비상장사 중심 지정으로 회계감사 일정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내부 회계·법무·재무 부서 부담이 증가한다.
지정 대상 구성과 향후 일정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사전통지는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을 포함한 2027 사업연도 감사인 지정 결과를 각 회사와 감사인에게 알리는 절차입니다. 주기적 지정 대상에는 상장사 88사와 소유, 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4사가 신규로 포함됩니다.직권 지정에서는 상장예정 회사 222사,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 회사 106사, 관리종목 13사 등이 새로 지정회사에 들어갑니다. 지정감사인과 회사는 시스템에서 지정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감사인은 독립성 훼손 등 재지정 요청 사유를 검토한 뒤 사전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제출 의견을 반영해 26.11.12에 본통지를 할 예정이며, 회사와 감사인은 본통지 수령 후 2주 안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상장사 감사시장과 기업 준법 일정에 미치는 영향
이번 사전통지는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를 중심으로 외부감사인 배정 절차를 앞당겨 확정하면서 회계감사 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특히 상장예정 기업과 재무기준 미달 기업 비중이 직권 지정에 반영되면서 자본시장 진입 또는 상장 유지 과정에서 감사체계 점검이 한층 중요해지고 있습니다.대상 기업 입장에서는 지정 결과 확인, 재지정 요청 검토, 본통지 이후 계약 체결까지 기한이 연속해서 이어지는 만큼 내부 회계, 법무, 재무 부서의 대응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인 역시 독립성 이슈와 계약 일정 관리를 병행해야 해 연말 감사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의 업무 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대응 역량과 기관장 업무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자료 제출 지연과 답변 준비 부족,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의혹 관련 지적이 이어지며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추가 점검과 11월 청문회 가능성까지 거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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