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외국 통상조치 피해기업까지 지원대상 확대

산업통상부, 외국 통상조치 피해기업까지 지원대상 확대
통상조치 지원대상 확대

한국 정부는 외국의 무역·통상 조치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기업까지 통상변화대응법상 지원 범위를 넓힌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판로 개척 지원이 새로 추가되고, 기존 융자와 컨설팅을 묶은 원스톱 지원 체계도 강화된다.

하이라이트

  • 산업통상부는 6월 22일부터 외국 통상조치로 피해 입은 국내 기업까지 통상환경변화대응 법률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 개정 법령으로 자금 융자, 기술·경영 혁신 컨설팅 외 판로 개척 지원사업이 추가되어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가 종합지원체계로 확대된다.
  •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5년까지 603개 기업이 누적 1,367억원의 융자 및 컨설팅 지원을 받았다.

개정 법령 시행과 지원 범위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령이 22일 시행된다.

기존에는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만 지원 대상이었다. 앞으로는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시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외국 통상조치로 경영 부담이 커진 국내 기업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산업통상부는 이를 통해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판로 개척 추가와 기업 지원 체계 강화

개정 법령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 자금 융자와 기술·경영 혁신 컨설팅에 더해 판로 개척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가 지원 신청 안내부터 융자, 컨설팅, 판로 개척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종합지원 체계를 맡게 된다.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기능에도 판로 개척 지원 업무가 추가되며, 해당 업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행한다. 정부는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앞으로도 기업 지원을 더 늘려나갈 계획이다.

통상변화대응법은 기존의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2024년 2월 제명 개정해 시행 중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603개 기업이 1,367억원의 융자 지원과 컨설팅을 받았다.

우리 매체는 앞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도약을 돕기 위해 ‘도약 프로그램’ 지원체계를 매출 규모별 3단계(점프업100·500·1000)로 세분화하고, 2030년까지 도약기업 1,500곳 육성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R&D·AI 전환·금융·인재·규제 개선을 연계해 병목을 줄이고, 일부 참여기업의 해외 전시 참가 등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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