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과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를 겨냥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이번 개정안은 2001년 이후 손질되지 않은 남용행위 규정을 바뀐 시장 환경과 집행 현실에 맞춰 정비하고,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된다.
하이라이트
- 공정위는 독과점 사업자가 원가 하락에도 가격을 올리거나 국내 가격을 해외보다 부당하게 높게 책정하는 행위를 가격 남용 규율에 포함시킨다.
- 가격 남용 판단기준은 '현저한 상승'에서 '상당성'으로 완화되고, 거래거절·차별 등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가 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갖춰 강화된다.
- 경쟁제한적 끼워팔기, 비공개 정보의 부당 활용, 소비자 직거래 방해 등 새로운 남용 유형과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규제가 추가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
Electimes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은 원가가 오를 때 가격을 신속히 인상한 뒤 원가가 내려도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를 포함해 독과점 사업자의 가격 남용 규율 범위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춘다. 현행 시행령이 가격의 부당한 '변경'만 구체적 유형으로 규정해 법에 명시된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개정안은 해외 시장보다 국내 시장에서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결정하는 행위와 원가 하락기에도 고가를 유지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가격 남용에 포함한다. 가격 결정의 부당성을 판단할 때도 기존의 '공급에 필요한 비용' 외에 '외부의 통상적 가격 수준'과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보완한다.
아울러 가격 남용 행위 성립 요건은 현행 '현저한 상승'에서 '상당성' 기준으로 완화된다. 공정위는 현저성 입증이 어려워 실제 법 집행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요건 조정을 통해 집행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비자 보호 영향
개정안은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규율 체계도 손본다. 기존 고시에 담긴 거래거절,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 가격 또는 거래조건 차별, 불이익 강제 등 주요 유형은 시행령으로 상향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집행 실적이 적은 필수인력 채용 방해 유형은 고시로 하향 조정한다.변화한 시장 환경에 맞춰 새로운 남용행위 유형도 반영된다. 제조업 중심의 '원재료 구매 방해'는 유무형 재화나 용역의 구매, 접근, 이용 또는 이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확대돼 전 산업에 적용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경쟁제한적 끼워팔기가 별도 유형으로 추가되고, 거래 과정에서 생성·수집한 비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경쟁에 활용하는 행위, 독과점 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막는 행위도 새로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서도 구체적 유형이 마련된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타당성 없는 거래 조건을 부과하거나 상품·용역의 품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행위, 소비자 선택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시행령에 명시해 집행 공백을 줄일 계획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의견을 검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대출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며, 소상공인 지원 금융조건 조정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가 금리 부담 완화를 검토·협의하는 가운데, 실제 대출 집행률이 배정액에 못 미친다는 점도 정책 조정 필요성의 배경으로 언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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