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가 24일 0시 만료를 앞둔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새 수입 규제를 확정하면서 한국산 제품에도 사실상 12.5%의 관세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는 후속 관세 체계다.
하이라이트
- 트럼프 행정부는 6월 23일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문제로 한국 등 60개국에 10~12.5% 관세를 확정했다.
- 한국은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조사 두 건 모두 대상에 포함되어 12.5% 관세 적용이 사실상 확정됐다.
- 관세 부과로 대U.S. 수출 기업의 비용 부담 및 통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국가 단위 공급망 규제 확대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301조 관세 확정과 적용 범위
매일경제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3일 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한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사실상 12.5%의 관세 적용 대상으로 분류된다.
USTR은 지난달 초 이 같은 관세 부과 계획을 예고한 뒤 대상국들의 반박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앞서 지난 3월에는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이 U.S. 무역에 부담을 준다며 각각의 조사에 착수했고, 한국은 두 조사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대해 행정부가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번 조치는 해당 권한을 근거로 기존 관세 체계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한국 수출과 통상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번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해 온 10% 글로벌 관세의 만료 직전에 발표된다. 해당 글로벌 관세는 최장 150일만 적용할 수 있어 24일 0시가 종료 시한이다.앞서 U.S.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새로운 법적 근거를 활용한 대체 관세 체계를 마련해 왔고, 이번 301조 조치가 그 연장선에 놓인다.
한국은 두 건의 조사에 모두 포함된 만큼 대U.S. 수출 기업의 비용 부담과 통상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강제노동과 공급망 규제를 결합한 관세가 현실화하면서 향후 U.S.의 통상 조치가 품목별이 아니라 국가 단위 규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앞서 USD/KRW 환율 동향과 단기 전망을 다룬 우리 기사에서는 쿠팡 데이터 유출 논란에도 한미 무역·안보 협상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원화의 정책 안정성을 뒷받침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다만 기술적 지표상 달러/원은 주요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약세 압력이 이어지고, 단기적으로는 1,460~1,475원 범위에서 하방 리스크가 우세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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