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가 도입되면서 COPD 조기진단 기반은 넓어지고 있지만 실제 치료로 이어지는 비율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계와 환자 측은 중증 환자의 약제비 부담과 교육 수가 부재가 치료 공백을 키우고 있다며 급여 확대와 산정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이라이트
- 중증 COPD 환자 대상 생물학적 제제는 급여 적용에도 본인부담률이 높아 치료 중단 및 접근성 저하 문제가 지속된다.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생물학적 제제의 비용효과성 평가와 산정특례 적용 검토 방침을 밝혔다.
- 심평원은 듀피젠트의 COPD 관련 적응증 추가에 따른 평가 절차 진행으로 환자 실질적 지원 방안을 강조했다.
환자 부담과 급여 확대 쟁점
Hitnews에 따르면, 학회는 생물학적 제제가 필수인 고위험군의 경우 급여가 적용돼도 본인부담률이 높아 치료를 중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이에 신약 접근성을 높이고 중증 COPD에 산정특례를 적용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패널 토론에서는 중증 COPD 환자인 김정호 씨가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치료비 부담을 호소한다. 그는 현재 흡입제와 알약으로 치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추가 치료는 비용 부담 때문에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며, 희귀질환 환자와 유사한 수준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우주 대한노인회 전 사무총장도 국가건강검진의 폐기능 검사 도입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치료로 이어지지 않으면 효과를 높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생물학적 제제의 비용효과성 평가를 진행 중이며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산정특례 적용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은희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안에서 약제가 대체제보다 임상적으로 우월한지, 비용이 정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숙현 심평원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장은 위험분담제 적용 약제는 적응증이 추가될 때마다 평가가 이뤄진다며, 듀피젠트의 COPD 관련 검토 절차를 통해 환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다.
우리 매체는 앞서 HLB그룹이 미국에서 담관암 치료제 승인에 이어 간암 신약 병용요법의 추가 승인을 받기 위해 FDA에 재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FDA가 보완 자료 범위에 따라 클래스 1·2로 심사 유형을 분류하며, 분류 결과에 따라 연내 승인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HLB는 승인받은 치료제의 미국 출시와 글로벌 시장 확대, 파이프라인 확장 전략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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