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직원 실수로 계정에 잘못 입금된 비트코인을 판매한 이용자들을 상대로 한 두 건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회사는 2월에 발생한 오류로 인해 현금 보상 대신 62만 BTC가 249명에게 입금된 사건 이후 자금 회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당사 특파원이 작성한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선비즈 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월 26일과 27일 빗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1억 9,400만 원(약 14만 달러)의 반환을, 다른 사건에서는 500만 원(약 3,600달러)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피고에게 법원 서류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진행됐습니다. 빗썸이 제기한 다른 두 건의 소송(약 1,070만 원 및 3억 6,200만 원 반환 청구)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
오류로 인해 62만 BTC가 입금됨
이 사건은 2월 6일 빗썸 의 프로모션 캠페인 중에 발생했습니다. 거래소는 당시 249명의 이용자에게 총 62만 원(약 420달러 상당)의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직원이 지급 단위를 원화 대신 비트코인 으로 잘못 선택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고객들은 620,000 BTC(400억 달러 이상 상당)를 받게 되었습니다.
빗썸은 잘못 입금된 금액의 99.7%에 해당하는 618,212 BTC를 회수했습니다. 그러나 계정이 동결되기 전 일부 이용자들은 총 1,788 BTC를 매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3월, 거래소는 잘못 입금된 자산을 판매하고 수익을 반환하지 않은 고객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 4건을 제기했습니다. 빗썸은 비트코인 반환이 아닌 현금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빗썸 제재 검토
이 오류는 한국 금융감독원(FSS)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감독당국은 거래소가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비트코인을 고객에게 입금할 수 있었던 경위를 포함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8월 초, 금융감독원은 조사 결과를 빗썸에 통보하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최종 결정 및 제재 규모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빗썸은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 국내 2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은 2028년 상장(IPO)을 목표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상장 시점은 시장 상황과 규제 당국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예정입니다.
앞서 키움증권이 국내 증권사들의 암호화폐 시장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빗썸 지분 인수를 검토 중 이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거래는 국내 전통 금융권과 디지털 자산 산업 간의 광범위한 융합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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