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이 제도권 디지털 자산 시장 선점을 위한 주요 증권사들의 행보가 빨라지는 가운데,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의 지분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의는 토큰증권(STO), 스테이블코인 및 거래소 소유 구조에 대한 규제 도입을 앞두고 전통 금융사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밀착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하이라이트
- 키움증권이 빗썸 지분 인수를 위해 협상 중입니다.
- 이번 거래는 신주 발행 방식으로 구조화될 수 있습니다.
- 국내 증권사들이 가상자산 플랫폼과 밀착하고 있습니다.
- 빗썸은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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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 빗썸 인수 협상 돌입
조선비즈에 따르면 키움증권과 빗썸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구조에 따라 빗썸이 신주를 발행하고 키움증권이 이를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정확한 투자 규모와 지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키움증권의 이번 행보는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노출 확대를 꾀하는 다른 대형 증권사들과 궤를 같이합니다.
한국이 토큰증권과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를 준비함에 따라 증권사들이 디지털 자산 플랫폼과 연결 고리를 구축할 유인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기성 금융권의 자본력,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및 내부 통제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월요일 키움증권 주가는 7.99% 상승한 331,000원을 기록하며, 회사의 가상자산 사업 확장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소유 구조 압박하는 규제 환경
한국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당국은 대주주 지분을 일반적으로 20%로 제한하되, 예외적으로 최대 34%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는 빗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현재 최대 주주인 빗썸홀딩스는 73.5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새 규제가 시행될 경우, 지주사는 지분율을 50%포인트 이상 낮춰야 할 수도 있습니다.
빗썸은 오랫동안 지배구조 문제에 직면해 왔습니다. 창업자 이정훈 전 의장 측이 DAA를 통해 빗썸홀딩스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경영권 분쟁과 실소유주 논란은 일부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덴트가 보유한 잔여 지분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으며, 특히 비덴트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인한 상장 폐지 위기 속에서 빗썸홀딩스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습니다.
빗썸 상장 계획의 새로운 변수
키움증권과의 협상은 빗썸의 기업공개(IPO) 계획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빗썸은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해 코스닥 상장을 준비해 왔으며,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거래소 사업 부문과 신사업 지주 부문인 빗썸에이로의 인적 분할을 검토해 왔습니다.
핵심은 키움증권의 투자가 프리 IPO(상장 전 지분 투자) 성격으로 작용할지, 그리고 상장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입니다. 빗썸 측은 금융사 및 기타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논의 중이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종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협의는 한국 증권업계가 가상자산 인프라를 미래 금융 시장 전략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편, 저희는 이전에 경찰이 국회의원 아들 채용 의혹과 관련해 빗썸 대표를 조사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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