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수사 의뢰 및 국내 접속차단 요청

FIU,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수사 의뢰 및 국내 접속차단 요청
가상자산사업자 불법 단속

금융당국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면서 불법 영업 차단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47곳으로 늘었고, 국내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 위험 억제가 핵심 과제로 부각된다.

하이라이트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지스벤처스, 테더맥스, 슈퍼트러스트 등 3곳을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47곳으로 늘었으며, 명단에는 쿠코인, MEXC, 빙엑스, 탭비트 등 국내외 사업자가 포함됐다.
  • 적발 업체의 거래수수료는 1.5%~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0.16%보다 최대 62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접속차단 요청과 수사 의뢰 내용

SeDaily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지스벤처스, 테더맥스, 슈퍼트러스트 등 3곳을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FIU는 30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테더맥스와 슈퍼트러스트의 웹사이트와 휴대폰 앱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지스벤처스는 웹사이트와 앱이 없어 별도의 접속차단 요청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번 수사 의뢰로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모두 47곳으로 늘었으며, 명단에는 쿠코인과 MEXC, 빙엑스, 탭비트 등 국내외 사업자들이 포함돼 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면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국외 사업자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같은 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 영향

금융당국은 미신고 사업자가 자금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고, 해킹이나 투자사기 등 피해가 발생해도 이용자 구제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는 단순 제재를 넘어 국내 가상자산 거래 질서와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성격이 크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와 신고 사업자가 6월 진행한 합동조사에서는 적발 업체의 거래수수료가 1.5%에서 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인 0.16%보다 최대 6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 이용자들이 거래 전 해당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용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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