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과 비주거 용도 기준을 완화한다. 이번 변경안은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생활편의시설을 늘리는 동시에 장기간 지연된 구역의 사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하이라이트
- 서울시는 세운지구 내 일반상업지역 허용용적률을 800%에서 880%로 상향하고 건폐율 기준을 50%에서 60%로 완화한다.
- 비주거용도 비율 기준은 중심상업지역 용도 상향시 50%에서 20%로 완화되고, 전체 정비구역 수는 44개에서 46개로 확대된다.
- 서울시는 세운상가군 공원화 방안 중 대체상가 부지 확보를 삭제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통합재개발 방식으로 공원화 계획을 조정했다.
세운지구 계획 변경안과 적용 범위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변경안에는 일반상업지역의 허용용적률을 기존 800%에서 880%로 높이고,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때 적용하는 비주거용도 비율 기준을 5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다.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 기준도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장기간 정비가 지연된 존치정비구역 12곳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전환하되, 정비사업 절차가 진행 중인 5-5구역은 제외한다. 또 6-1-5구역과 6-2-2구역은 각각 두 개 구역으로 나뉘며, 이에 따라 전체 구역 수는 44개에서 46개로 늘어난다.
도심 개발 방식 조정과 공급 효과
서울시는 2023년 발표한 세운상가군 공원화 방안도 수정한다. 세운·청계·대림·삼풍·인현·진양상가와 PJ호텔을 대상으로 민간 정비사업 때 블록별 대체상가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삭제했다.대신 기존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세운상가군 통합재개발 방식을 활용해 공원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장기간 정비가 지연된 지역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편의시설 공급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서울 도심 상업지역의 재개발 사업성을 높여 주택과 편의시설 공급 확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 매체는 앞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강남권 상승세가 주춤한 사이 성북·노원·강북구 등 외곽 중저가 지역의 가격 오름세가 두드러지며 지역 간 격차가 ‘상향 평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당시 기사에서는 대출 규제와 전세 물량 부족이 맞물려 실수요자의 매수 부담이 비강남권까지 확산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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