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총수 지정, 지배구조 규제 논란 재점화

쿠팡 총수 지정, 지배구조 규제 논란 재점화
쿠팡 지배구조 재점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에서 그동안 법인이었던 쿠팡은 이제 김범석 Coupang Inc. 의장으로 대표된다. 이번 변경은 쿠팡의 경영 관여 판단이 달라진 데 따른 것으로, 동일인 제도 자체의 중복 규제와 역차별 논란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하이라이트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동일인을 김범석 의장으로 지정했으며,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가 결정적 배경으로 작용했다.
  • 동일인 지정 시 가족까지 자료 제출 의무를 포함해 경영 투명성 규제가 대폭 강화되며 역차별 논란 해소 목적도 있다.
  • 동일인 제도가 공정거래법상 기존 규제와 중복되고, U.S. 현지에서 대외 마찰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동일인 변경 배경과 지정 기준

MK에 따르면 쿠팡의 동일인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이후 예외 적용을 받아 법인으로 유지돼 왔지만, 이번에는 김범석 의장으로 바뀌었다. 김 의장은 U.S. 국적자로, 그동안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 참여가 없어 사익편취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관여가 인정되면서 예외 적용 요건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동일인 지정이 이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내 대기업집단 수장 다수가 동일인 규제를 받는 점을 고려하면 형식상 새로운 조치는 아니지만, 그간 제기된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법 적용이라는 시각도 있다.

동일인 제도는 기업집단의 총수나 지배 주체를 정부가 특정해 사익편취와 부당거래를 막기 위해 운용하는 규제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실질적으로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인물로 간주돼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 관련 자료까지 폭넓게 제출해야 한다.

중복 규제와 대외 마찰 우려

다만 이번 지정은 제도 자체의 한계를 다시 드러낸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이 이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어 동일인 규제가 사실상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다.

특수관계인이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동일인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 역시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다. 이사회 중심 경영이 강조되는 현대 기업 지배구조와도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86년 도입된 동일인 제도는 과거 재벌의 편법 지배력 확장과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데 일정 역할을 했지만, 지난 40년간 경제 규모와 기업 경영 투명성이 크게 달라졌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미 쿠팡 정보 유출 조사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보는 불만이 U.S.에서 제기된 만큼, 이번 동일인 지정이 대외 마찰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범석 Coupang Inc. 의장 개인으로 변경 지정한 배경을 정리했습니다.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가 예외 요건을 깨면서 공시 의무와 사익편취 규제가 친족·해외 계열사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조치가 한미 통상 마찰의 변수로 거론된다는 내용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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