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기업의 첫 상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코스닥 상장 심사 기준도 지분율 중심에서 의결권 구조를 함께 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하이리움산업의 기술특례상장 재추진이 계기가 되면서 최대주주와 실질 지배력 판단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 한국거래소가 복수의결권 발행 기업 상장에 대비해 코스닥 규정에 '최다의결권' 개념 반영을 검토 중이다.
- 하이리움산업이 복수의결권 4만주를 보유한 대표를 중심으로 코스닥 상장을 재추진하며 규정 정비 논의가 촉발됐다.
- 복수의결권 발행 기업이 하이리움산업, Colosseum Corporation 등 소수에 불과해 이번 코스닥 규정 개편은 선제적 정비로 평가된다.
코스닥 심사기준 개편 검토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복수의결권 발행 기업의 상장에 대비해 코스닥 상장 규정에 '최다의결권' 개념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규정은 통상 보유 주식 수를 기준으로 최대주주를 판단하지만, 복수의결권 기업은 주식 수와 실제 의결권 영향력이 다를 수 있어 심사와 사후관리 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창업자의 보유 지분이 크지 않더라도 복수의결권을 통해 실질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거래소는 의결권 구조를 기준에 반영하는 방향을 들여다보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복수의결권이 이미 벤처기업법에는 반영돼 있지만 거래소 규정에는 관련 내용이 아직 없다며, 상장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의결권 기준 정의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리움산업 재도전과 제도 영향
이번 규정 정비 논의는 하이리움산업의 상장 재추진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하이리움산업은 지난해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했지만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지 못해 일정을 한 차례 접었고, 최근 거래소 지정 전문평가기관에 기술성 평가를 다시 신청하며 절차를 재개했다.이 회사는 김서영 대표가 보유한 복수의결권 주식 4만주를 제외한 발행 주식 전부를 보통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벤처기업 창업자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지분이 희석돼도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도록 도입됐으며, 투자 유치 확대와 국내 상장 유인을 높이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다만 제도 활용은 아직 제한적이다. 현재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기업은 하이리움산업과 Colosseum Corporation 등 소수에 그치고 있어, 이번 규정 개편은 관련 상장 사례가 본격화할 때 적용될 선제 정비 성격이 강하다.
우리 매체는 이전 기사에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생태계 변화를 중심으로, 매출·이익이 부족한 혁신 기업도 상장을 통해 성장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코스닥 대표 기술기업들의 코스피 이전상장 논의가 확대되면서 코스닥 정체성 약화와 정책자금 수혜 기회 축소 등 시장 생태계 전반에 미칠 파장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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