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반복·중대 유출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추진

개인정보위, 반복·중대 유출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추진
개인정보 과징금 강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제재 체계가 강화되면서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유출을 낸 기업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기업이 예산과 인력, 시설·장비 등 보호조치를 선제적으로 확대하면 과징금 감경 한도가 최대 40%까지 적용된다.

하이라이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9월 11일 시행되는 법 개정에 따라 반복·중대 개인정보 침해에 전체 매출액 최대 10% 과징금 체계 도입.
  • 시행령 개정안은 추가적 개인정보 보호 투자에 대해 과징금 감경 상한을 40%로 명확히 설정해 기업 보안 투자 동인 강화.
  • 중소기업 경미 위반 시 과태료 면제, 대형사고 재무 부담 증가 등 산업계에 상시 보안 투자·내부 통제 강화 압력 확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부과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9월 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산, 인력, 시설, 장비 투자와 운영 등을 반영해 과징금을 낮출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와 감경의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위반이 반복되거나, 1천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반의 중대성을 종합 판단해 기준금액을 산정한 뒤 가중과 감경 절차를 거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기업 투자 유인과 산업 영향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추가 노력에 대해 과징금 감경 상한을 40%로 적용하기로 했다. 감경 판단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 인력, 시설, 장비 투자 규모와 지속성, 사업주 또는 대표자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전담 조직과 인력 구성 등이 반영된다.

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과징금 산정 때 위반 정도와 피해 규모를 함께 고려해 비례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이 경미한 위반을 시정한 경우에는 기술 지원을 포함해 과태료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도 손질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 심사 등 절차를 거쳐 개정을 서둘러 마무리할 계획이다. 산업계에서는 대형 유출 사고에 대한 재무 부담이 한층 커지는 대신, 상시 보안 투자와 내부 통제 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하려는 유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매체는 앞서 금융당국의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에서 법인당 평균 지적 건수가 8건으로 줄어 감사품질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업무수행·리더십 책임·인적자원·윤리 요구사항 등 핵심 항목을 중심으로 개선 권고와 공개 절차가 병행되며, 내부통제 강화와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지 주목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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