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차량 담보 불법사금융 소비자경보 발령

금감원, 차량 담보 불법사금융 소비자경보 발령
불법사금융 소비자경보

금융당국이 할부차량과 리스차량을 담보로 한 변종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주차비와 출장비 등 각종 비용을 붙여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피해 규모와 형사처벌 위험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하이라이트

  • 금융감독원은 2024년 1~6월 불법 차량담보대출 관련 신고 12건 접수, 5~6월 집중 발생을 발표했다.
  • 피해 대출금은 250만~3000만원, 연 환산 금리는 최고 229%로 밝혀졌으며, 30대와 수도권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금감원은 할부차량·리스차량 담보 제공 시 법적 문제 및 형사처벌 위험 경고와, 이자율·추가 비용 확인 및 신고를 당부했다.

피해 신고 증가와 불법 대출 수법

According to a report by Maeil Business Newspaper, 금융감독원은 25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불법 차량담보대출 관련 신고 12건을 접수했으며 특히 5월부터 6월 사이 신고가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대출금은 25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분포했고, 주차비와 선이자성 비용 등을 포함한 연 환산 금리는 최고 229%에 달했다. 피해 연령대는 30대가 6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고, 거주지는 수도권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주차비, 출장비, 수수료 명목의 추가 비용을 더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담보로 잡은 차량을 채무자 동의 없이 운행해 차량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범칙금과 통행료를 채무자에게 전가하는 사례도 잦다고 덧붙였다.

추심 과정에서는 할부금융사나 리스사에 알리고 고소되게 하겠다고 채무자를 위협하는 행위도 나타나고 있다. 등록 대부업자라 하더라도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연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된다.

차량 담보 제한과 소비자 대응

금감원은 할부차량과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할부차량은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더라도 근저당권자인 할부금융사 동의 없이 차량을 넘기면 담보 목적물 은닉에 해당할 수 있다.

리스차량은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있어 애초에 담보 제공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채무자뿐 아니라 대출업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거래 이전에 차량 소유 구조와 담보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주차비와 출장비를 포함한 모든 추가 비용이 이자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리스차량이나 할부차량은 담보 제공이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변종 불법사금융이 의심되면 즉시 금융감독원 1332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과도한 채무 부담이 있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증시 변동성 확대 속에서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신용공여(신용융자·미수거래) 급증에 따른 레버리지 투자 리스크를 점검하고, 한도 운영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주문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신용융자 잔액과 반대매매 규모가 빠르게 늘면서 시장 전반의 잠재 리스크로 번질 수 있어, 보다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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