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외국산 첨단 이동형 로봇 인증 제한이 본격화하면서 국내 로봇업계가 대미 수출 전략 조정에 들어간다. 삼성전자 자회사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이동형 휴머노이드 로봇 RB-Y1의 미국 판매 차질을 줄이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조건부 승인을 신청한다.
하이라이트
- 레인보우로보틱스는 미국 FCC의 로봇 규제에 대응해 외국산 로봇 수출 제한 예외를 위한 조건부 승인 신청을 국내 최초로 진행했다.
- FCC 규제 강화로 2024년 현재 4,939억 원인 국내 로봇기업 미국 수출은 신규 모델에 불확실성, 미국 내 생산·부품 조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업계는 한국 로봇기업이 중국 견제 효과로 조건부 승인에 유리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스타트업은 현지 생산·투자 부담과 추가 가이드라인 필요성을 제기한다.
미국 인증 규제와 예외 신청 절차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지난달 말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규제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신청한다. 미국이 외국에서 생산된 휴머노이드, 4족보행로봇, 자율이동로봇, AMR의 신규 인증을 제한하면서, 회사는 미국 수출이 막힌 RB-Y1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대응에 나선다.업계에 따르면 FCC는 7월 28일 외국에서 생산된 첨단 이동형 로봇을 국가안보 위험 장비 목록인 커버드 리스트에 포함한다. 이 목록에 오른 제품은 새 모델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미국 내 판매가 어려워지지만, 이미 인증을 받은 기존 모델은 계속 판매할 수 있고 산업용 로봇팔 같은 고정형 로봇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를 피하려면 미국에서 생산하면서 미국산 부품 비용이 전체 부품 비용의 65%를 넘어야 한다. 이 기준은 2029년부터 75%로 높아지며, 기업 국적이 아니라 생산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한국 기업도 규제 영향권에 들어간다. 다만 미국 전쟁부가 국가안보상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제품은 조건부 승인을 받아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신청 기한은 2028년 1월 1일이다.
업계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승인 여부를 주시한다. 조건부 승인을 받으려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와 경영진의 국적, 외국 정부의 영향력 여부, 전체 부품의 원산지, 미국 내 생산 확대 계획과 투자 일정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내 로봇업계 수출 영향과 대응 과제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FCC 규제 발표 이후 2027년까지 미국에 로봇을 수출할 계획인 국내 기업은 20여 곳으로 집계된다. 이들 기업은 휴머노이드로봇, 4족보행로봇, AMR 등을 개발하며, 절반가량은 미국 기업과 직수출 계약을 맺고 나머지도 우회 수출이나 수출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다.업계에서는 이번 규제가 중국 기업 견제를 겨냥한 만큼 한국 기업이 조건부 승인을 받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당수 한국 로봇 기업이 AMR을 미국 공장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수출하고 있어 수출이 막히면 미국 기업도 피해를 입는다고 말한다.
반면 미국 내 생산 확대가 사실상 전제가 된다는 점은 스타트업에 부담으로 남는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액추에이터처럼 핵심 부품에 국산이나 중국산을 사용해도 미국산 부품 비용 기준을 맞추기 어렵고, 미국 현지 생산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 여력도 부족해 추가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토로한다.
로봇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로봇기업의 미국 수출액은 2024년 기준 4,939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21년 대비 83% 증가한 규모로,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보안성을 앞세워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해왔다.
산업통상부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AI로봇산업협회는 FCC대응지원단을 꾸리고 업계 의견을 듣는다. 서지영 의원은 로봇이 미래 핵심 산업이고 미국이 핵심 시장인 만큼, 기업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통상 규제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신사업이 신재생에너지와 로봇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특히 로봇이 신사업 비중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기업 규모에 따라 추진 여력 격차가 뚜렷해 R&D 세제지원 확대와 규제 샌드박스 실효성 제고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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