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세법상 쟁점이 다시 도마에 오른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분당 아파트 매도 거래는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힌다.
하이라이트
-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도 거래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은 7월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며 17억77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매수인에게 설정했다.
- 국민의힘과 일부 정치권은 해당 거래가 사금융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비과세 판단
SeDaily.com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거래와 관련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한다.이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대통령의 거래 역시 국세청이 검증하겠다고 밝힌 고액 사인 간 채무와 세법상 확인이 필요한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답변이다. 임 청장은 소관 부서가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과세 여부를 검토했으며,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고 강조한다.
거래 구조와 정치권 논란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최종 매도하면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야권은 이를 두고 대출 규제를 강화한 대통령이 사금융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해 이익을 본 것 아니냐고 비판해 왔다.배 의원은 또 대통령의 거래 방식을 보고 유사하게 주택을 매입했다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의 조사를 받았다는 인터넷 게시글도 소개한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서울청 조사3국이 조사에 나갔다면 취득자의 연령이 어리거나 다른 사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답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다룬 우리 매체의 이전 보도에서는 30년 가까이 동결된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다시 부각됐습니다. 임 청장은 공제 확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제도 개선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상속·증여세를 포함한 장기 동결 세제 항목 전반의 조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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