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오너 일가의 지분 재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모친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으로부터 2조6000억 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증여받을 예정이다. 증여가 마무리되면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1.58%에서 1.75%로 높아지지만 삼성 일가 전체의 보유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다.
하이라이트
- 이재용 회장은 홍라희 명예관장으로부터 삼성전자 보통주 1,115만8,000주(2조6,054억 원 규모)를 7월 12일 증여받을 예정이다.
- 증여 완료 시 이 회장의 삼성전자 합산 지분율은 1.58%에서 1.75%로 0.17%포인트 증가하고, 홍 명예관장은 0.99%에서 0.82%로 감소한다.
- 이 회장은 매매가 아닌 증여 방식으로 주식을 넘겨받아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며, 구체적 세액은 2025년 초 확정된다.
증여 계약과 지분 변동
Seoul Economic Daily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은 홍 명예관장으로부터 삼성전자 보통주 1115만8000주를 증여받을 예정이다. 12일 양측이 증여 계약을 체결했고 증여 예정일은 다음 달 12일이다.13일 종가 23만3500원을 기준으로 이번 증여 규모는 2조6054억 원이다. 증여가 완료되면 이 회장의 삼성전자 보유 주식은 1억521만9053주에서 1억1637만7053주로 늘어나고,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한 지분율은 1.58%에서 1.75%로 0.17%포인트 상승한다.
반면 홍 명예관장의 지분율은 0.99%에서 0.82%로 낮아진다. 다만 모자 간 주식 이전이어서 삼성 일가 전체의 지분율에는 변화가 없다.
상속세 재원 마련과 세금 부담
이번 거래에 앞서 홍 명예관장은 지난달 이 회장에게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거래는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 빌린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이 회장은 이달 12일 장외거래를 통해 삼성전자 주식 766만7100주를 약 1조9206억 원에 매입했다. 이번 거래는 현금을 주고받은 앞선 매매와 달리 대가 없이 주식을 넘기는 증여 방식이어서 이 회장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의 평균 주가 등을 토대로 산정되며, 구체적인 세액은 내년 초 결정될 전망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편 논의는 특례 한도가 확대되는 대신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 의무가 강화되면서, 같은 금액을 증여해도 경영기간·업종·자산 구성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계속경영기간 20년 충족 여부나 업종 분류 세분화에 따라 증여세가 수배까지 벌어질 수 있어, 승계 시점과 구조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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