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na Nikulina

삼성전자, 홍라희 증여로 이재용 지분 확대

삼성전자, 홍라희 증여로 이재용 지분 확대
이재용 지분 확대

삼성 오너 일가의 지분 재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모친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으로부터 2조6000억 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증여받을 예정이다. 증여가 마무리되면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1.58%에서 1.75%로 높아지지만 삼성 일가 전체의 보유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다.

하이라이트

  • 이재용 회장은 홍라희 명예관장으로부터 삼성전자 보통주 1,115만8,000주(2조6,054억 원 규모)를 7월 12일 증여받을 예정이다.
  • 증여 완료 시 이 회장의 삼성전자 합산 지분율은 1.58%에서 1.75%로 0.17%포인트 증가하고, 홍 명예관장은 0.99%에서 0.82%로 감소한다.
  • 이 회장은 매매가 아닌 증여 방식으로 주식을 넘겨받아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며, 구체적 세액은 2025년 초 확정된다.

증여 계약과 지분 변동

Seoul Economic Daily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은 홍 명예관장으로부터 삼성전자 보통주 1115만8000주를 증여받을 예정이다. 12일 양측이 증여 계약을 체결했고 증여 예정일은 다음 달 12일이다.

13일 종가 23만3500원을 기준으로 이번 증여 규모는 2조6054억 원이다. 증여가 완료되면 이 회장의 삼성전자 보유 주식은 1억521만9053주에서 1억1637만7053주로 늘어나고,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한 지분율은 1.58%에서 1.75%로 0.17%포인트 상승한다.

반면 홍 명예관장의 지분율은 0.99%에서 0.82%로 낮아진다. 다만 모자 간 주식 이전이어서 삼성 일가 전체의 지분율에는 변화가 없다.

상속세 재원 마련과 세금 부담

이번 거래에 앞서 홍 명예관장은 지난달 이 회장에게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거래는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 빌린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 회장은 이달 12일 장외거래를 통해 삼성전자 주식 766만7100주를 약 1조9206억 원에 매입했다. 이번 거래는 현금을 주고받은 앞선 매매와 달리 대가 없이 주식을 넘기는 증여 방식이어서 이 회장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의 평균 주가 등을 토대로 산정되며, 구체적인 세액은 내년 초 결정될 전망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편 논의는 특례 한도가 확대되는 대신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 의무가 강화되면서, 같은 금액을 증여해도 경영기간·업종·자산 구성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계속경영기간 20년 충족 여부나 업종 분류 세분화에 따라 증여세가 수배까지 벌어질 수 있어, 승계 시점과 구조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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