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디지털자산 업계에서 제도 정비 지연과 수익성 악화가 맞물리면서 가상자산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려는 유인이 약해지고 있다. 하이퍼리즘의 VASP 면허 반납 결정은 법인의 코인 투자 허용 지연과 강화되는 규제 부담이 시장 재편을 압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이라이트
- 하이퍼리즘이 7,500억 원 운용자산에도 불구하고 VASP 갱신신고를 자진 철회해 국내 VASP 사업자는 28곳으로 줄어든다.
- 국내 디지털자산 업계는 법인 시장 참여 제한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지연으로 2023년 하반기 대비 2024년 상반기 지갑·보관업체 영업손실이 186억 원으로 두 배 확대됐다.
- 8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라 기존 VASP는 11월 20일까지 대주주 심사, 부채비율 200% 등 강화된 내부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VASP 갱신 철회 배경과 업계 감소 흐름
Seoul Economic Daily에 따르면 하이퍼리즘은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한 VASP 갱신신고를 자진 취하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회사는 한국과 일본, 홍콩 등을 거점으로 기관투자가와 초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가상화폐 펀드를 운용하며, 지난해 말 기준 운용자산은 약 7,500억 원이다.오상록 하이퍼리즘 대표는 VASP 신고 수리 이후 국내에서 이용자 대상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했고, 사업 계획을 재검토한 끝에 갱신신고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법인의 코인 투자 허용이 지연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도 늦어지면서 뚜렷한 수익모델을 만들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이퍼리즘이 명단에서 빠지면 국내 VASP는 28곳으로 줄어든다. 사업자 수는 지난해 초 42곳에서 수익성 악화와 사업 부진, 신고 갱신 포기, 유효기간 만료 등이 겹치며 1년 만에 27곳으로 감소했고, 이후 안랩블록체인컴퍼니와 비트고코리아의 신규 신고 수리로 8월 말 29곳까지 늘었다가 다시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규제 부담 확대와 제도 공백의 시장 영향
업계는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사업 환경이 여전히 취약하다고 보고 있다. 법인의 시장 참여가 제한되면서 개인투자자 대상 거래소를 제외하면 운용, 수탁, 결제 등 여러 분야에서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금융위는 지난해 2월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의 가상화폐 매매를 같은 해 하반기부터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 반이 넘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중소 사업자의 경영난은 심화해 올해 상반기 지갑·보관업체의 영업손실은 186억 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93억 원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규제 준수 부담도 커지고 있다. 8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기존 VASP는 11월 20일까지 새 요건에 맞춰 재신고해야 하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부채비율 200% 이하 기준, 자금세탁방지 조직·인력·전산설비 등 내부통제 요건이 강화됐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지연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 가상화폐 업체 대표는 국내에서는 VASP 지위를 갖고 있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은 반면 금융당국의 자료 제출 요청 등 행정 대응 부담은 적지 않아 추가 이탈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제도 정비가 늦어지는 사이 해외에서는 제도화가 빨라지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를 허용했고,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방크는 12월부터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소득 과세기준의 불일치와 과세 시스템 미비가 핵심 과제로 지적됐다고 전했습니다. 거래소별 기준 차이, 해외 거래·개인 지갑 거래 등에서 거래내역 포착과 손익 검증이 어려워 제도 보완 또는 유예 필요성이 거론된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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