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파생상품 규제 당국은 디지털 자산 거래에서 주목받고 있는 무기한 계약을 거래소가 시장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성명은 지정 계약 시장이 bitcoin 연동 무기한 계약을 선물 상품으로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명령과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하이라이트
- CFTC는 현재 bitcoin 관련 주문을 넘어서는 영구 계약 상장을 위해 Regulation 40.3에 따라 개별 심사를 요구하는 정책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기관은 U.S. 지정 계약 시장이 bitcoin의 현물 가격에 연동된 무기한 계약을 선물 계약으로 상장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연방 관보에 게재될 이 성명은, 앞으로의 무기한 계약 상장이 U.S. 파생상품 시장에서 개별적인 규제 심사를 받게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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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상장에 대한 개별 심사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에 따르면, 기관은 무기한 계약 상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정책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위원회는 관련 명령에 포함되지 않은 자산군에 연동된 무기한 계약에 대해 위원회 규정 40.3에 따른 개별 심사 절차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CFTC는 무기한 계약이 고유한 특성을 가지며, 참조하는 기초 자산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바로 bitcoin 관련 명령을 넘어서는 향후 상장에 대해 일괄적 접근이 아닌 개별 평가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입장에 핵심이 됩니다.
U.S. 파생상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정책 성명은 지정 계약 시장이 bitcoin 현물 가격을 참조하는 무기한 계약을 선물 계약으로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명령과 동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조합은 해당 기관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더 흔히 볼 수 있었던 상품 구조에 대한 규제 경로를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임을 시사합니다.이 성명은 연방 관보에 게재되어 시장 참여자들에게 향후 신청을 위한 공식 참고 자료가 될 예정입니다. U.S. 거래소 및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을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이번 지침은 추가적인 무기한 계약이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반드시 상품별 규제 심사를 거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재무부 및 IRS 섹션 892 지침에 관한 이전 기사에서는 U.S. 기관들이 외국 정부 및 국부펀드가 수동적 U.S. 자산에 투자할 때 기존 투자 구조를 보호하고 전환적 구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2025년 12월 15일 제안과 연계된 새로운 적용일 및 최종 규칙이 마련되는 동안 기존 투자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90일의 전환 기간 또는 다음 과세 연도까지의 전환 창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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