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sana Koneva

금감원, 하나증권 2300억 원 대출 심사 착수

금감원, 하나증권 2300억 원 대출 심사 착수
하나증권 대출 심사 현황

금융 당국이 한미사이언스 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에 대한 하나증권의 2300억 원 대출 취급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대출 구조와 담보 적정성, 회수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로, 문제 소지가 확인되면 정식 검사로 전환될 수 있다.

하이라이트

  •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은 하나증권의 신 회장 대상 2300억 원 대출의 실행 과정 및 담보 적정성 조사에 착수했다.
  • 신 회장이 담보유지비율 200%와 연 4.45% 금리 조건으로 하나증권에서 빌린 2300억 원은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에서 거절된 이례적 규모로 리스크 관리 논란을 야기했다.
  • 한미사이언스 주식 100억 원 상당 가압류 및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가 불확실성으로 작용, 전체 주식담보대출 규모 5000억 원을 초과한다.

대출 구조와 당국 점검 범위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은 하나증권이 신 회장에게 제공한 2300억 원 규모 대출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현재는 대출 실행 과정과 담보의 적정성을 들여다보는 단계이며, 당국은 문제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검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증권 대출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하나증권으로부터 2300억 원을 빌렸고, 이 대출에는 담보유지비율 200%와 연 4.45% 금리가 적용됐다.

시장에서는 이 자금 집행이 개인 차주에게는 이례적인 규모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NH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 등 다른 금융사가 상환 리스크를 이유로 연장이나 신규 대출을 거절한 상황에서 하나증권이 자금을 집행한 점이 리스크 관리 적정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담보 가치와 법적 분쟁 전이 우려

하나증권은 담보비율을 200%로 설정했지만, 업계에서는 실제 회수 리스크가 상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이 신 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주식 100억 원 상당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하면서 담보 주식의 처분 가능성과 권리 행사에 제약이 걸린 상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 회장의 장외 지분 매입이 자본시장법 제133조 제3항을 위반했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나 처분 명령 같은 제재가 가능해 담보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평가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신 회장 측은 시행령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포함하면 공개매수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특수관계인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며, 업계에서는 매도인과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가 명확해져야 주장의 설득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리스크가 하나증권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신 회장의 기존 주식담보대출 만기가 3월에 집중돼 있고, 이달 초 추가 계약한 한미사이언스 지분 693억 원어치 매입 대금도 전액 차입으로 조달하는 구조여서 전체 주식담보대출 규모는 5000억 원을 넘는다.

우리 매체는 앞서 2026년 9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와 기타대출 감소폭 확대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2조2천억원 줄며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순감 전환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흐름을 점검하며,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배경과 시장 요인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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