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대리 민원 접수 확인서 강화로 금융소비자 보호 논란

금융감독원, 대리 민원 접수 확인서 강화로 금융소비자 보호 논란
대리 민원 확인서 논란

금융감독원이 제3자의 도움을 받아 금융 민원을 제기하는 일부 사례에 대해 민원인과 대리인 모두의 서명이 들어간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불법 민원 대행업자 차단이 목적이지만, 포괄적인 민·형사상 책임 문구가 취약계층의 피해 구제 신청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권과 소비자단체에서 나온다.

하이라이트

  •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행업자 단속을 위해 일부 대리 민원에 '위임관계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 확인서에는 대가 수수 금지 및 사실과 다를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 부담 문구가 포함되어 금융소비자 부담이 지적됐다.
  • 취약계층이 위임 확인서 문구로 인해 서명에 부담을 느껴 민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실제 발생했다.

대리 민원 확인서 도입 배경

서울경제에 따르면,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민원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민원을 대신 신청하는 일부 경우에 ‘위임관계 확인서’를 제출받고 있다. 확인서에는 민원과 관련해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기며, 민원 당사자와 대리인이 모두 서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수수료를 받고 민원 신청을 대행해주겠다는 불법 업자들이 등장하면서 이런 절차를 도입했다는 입장이다. 취약계층에게 민원 해결을 약속하며 금전적 대가를 받은 뒤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돈을 내고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며, 모든 대리 민원에 대해 확인서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취약계층 접근성 위축 우려

다만 금융권에서는 불법 대행업자 단속 필요성과 별개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표현이 금융소비자에게 과도한 법적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상품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저소득 차주나 불법 추심 피해자 가운데서는 스스로 민원을 제기하기 어려워 소비자단체나 시민단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한 금융소비자단체는 지난달 한 추심업체의 집행예정통보문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위임관계 확인서 제출을 요구받았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취약 차주가 서명에 부담을 느껴 민원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위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 단계에서 민원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이사는 민원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 차주들에게 해당 문구는 큰 위축 요인이 된다며, 사실상 민원 취소를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전신청에서 부모 대리 접수가 70%를 넘어서며, 제도 이용이 특정 계층·지역에 편중되는 양상을 짚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강남권·신도시 등 대도시에 접수가 집중되고, 농어촌·비수도권 군 단위 지역에서는 신청 실적이 ‘0건’인 곳이 다수 확인돼 정보 접근성과 행정 지원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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