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경유 수출제한 조건부 완화로 정유업계 수출 여력 확대

산업부, 경유 수출제한 조건부 완화로 정유업계 수출 여력 확대
경유 수출 제한 완화

정부가 국내 석유제품 수급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유 수출 규제를 일부 풀어 정유사의 추가 수출을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내수 공급 의무 이행과 적정 재고 확보를 전제로 하며, 11월 수출물량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이라이트

  • 산업부는 정유사가 내수 공급 의무와 적정 재고를 확보할 경우 11월부터 경유 수출량을 전년 동월 대비 110%까지 허용한다.
  • 국내 원유 도입량이 10~11월 전년 평균의 100% 이상 확보되고 경유 소비가 감소해 충분한 재고가 축적되고 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 글로벌 경유 공급난과 정유업계 요청을 반영해 수출제한을 완화하면서 정부는 국내 공급 상황 악화 시 즉시 기존 기준으로 환원할 계획이다.

11월부터 경유 추가 수출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를 인용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경유 수출제한을 조건부로 완화한다. 정유사가 내수 공급 의무를 이행하고 적정 수준의 재고를 확보하는 경우에 한해 전년 동월 대비 110% 범위 내에서 추가 수출을 허용하고, 내수 공급 여건과 전망을 반영해 유연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13일부터 내수 공급 안정 확보를 위해 적용 대상 석유제품의 수출량을 전년 동월의 100% 이내로 제한해 왔다. 이번 완화 조치는 최근 원유 수급과 국내 경유 재고 상황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이번 주부터 정유사별 추가 수출 수요 신청을 받아 11월 수출물량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근거로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제8조 단서를 제시했다. 또 외국 정부의 공식 서한 등을 통해 유종, 물량, 공급 기간이 명시된 구체적 공급 요청이 접수될 경우에도 수출 물량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운영한다.

국내 재고와 글로벌 공급난 반영

당국은 3월 수출제한 도입 당시에는 원유 도입 차질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최근 10~11월 원유 도입량이 전년 평균 대비 100% 이상 확보되면서 원유 수급에는 큰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국내 경유 소비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충분한 재고 물량이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글로벌 경유 공급부족이 계속되고 있고 정유업계도 수출제한 완화를 요청해 온 점이 정책 판단에 반영됐다. 산업부는 남는 물량을 수출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중동 정세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행 이후에도 국내 석유제품 수급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급 악화 우려가 생기면 즉시 기존 기준으로 환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 정부 요청에 따른 예외 조정 여부 역시 국내 수급 차질 방지, 국익 부합 여부, 국제 제재 저촉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한다. 이에 따라 이번 완화 조치는 정유업계의 수출 여력을 일부 넓히는 동시에, 국내 공급 안정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강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9월 휘발유와 등유 소비가 반등하며 가격 통제에 따른 수요 억제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정유업계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부담이 커지고, 국제유가 변수에 따라 정책의 출구전략과 추가 조정 가능성이 함께 거론됐습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