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에서 전기공사업이 적용 대상 업종에서 빠지면서 기업 승계 비용 부담에 대한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같은 건설업 범주 안에서도 일부 전문공사업은 공제 대상에 포함돼 업종 간 형평성과 경영 연속성 영향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이라이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서 전기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돼 업계 반발이 발생했다.
-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전기공사업체는 상속세 부담으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해야 할 수 있어 시공능력 저하 우려가 제기됐다.
- 법안이 국회 통과 시 내년 1월 1일 시행되며, 업종 추가 지정이 대통령령으로 가능해 향후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화 가능성이 남아 있다.
개정안 제외 범위와 업계 반발
전기신문 보도에 따르면, Electric Times가 지난 8월 4일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업상속공제의 조세회피 활용을 막기 위해 대상 업종과 적용 요건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전문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공제 대상을 재편하고,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건설업 46개 세부 업종 가운데 17개 업종만 새 기준에 포함된다. 소방시설공사업, 배관·냉난방 공사업, 승강설비 설치 공사업 등은 포함됐지만 전기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은 제외됐다.
업계는 동일한 건설업 범주에 속하면서도 전문 기술과 인력을 요구하는 업종 사이에 다른 기준이 적용된 배경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등록과 전문 기술인력 확보가 필요한 업종으로, 국가 전력망과 산업시설 등의 전력설비 시공을 맡고 있어 장기간 축적된 시공 경험과 기술력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상속세 부담과 제도 조정 가능성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지속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전기공사업체는 기존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고,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사업용 자산을 처분할 경우 시공능력과 수주 경쟁력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A 대표는 기업 자산 규모가 크더라도 상속세 납부에 활용할 현금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사업용 자산 처분이 불가피해지면 정상적인 공사 수행과 기업 승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세회피 수단 활용을 차단하고 전문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상속 이후 사후관리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조세회피 방지와 정상적인 기업 승계 지원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더라도 별도 위원회 심사로 개별 기업의 전문기술과 경영상 노하우 보유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만큼, 전기공사업도 우선 대상 업종에 포함한 뒤 적격성을 가르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률은 원칙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논란이 된 가업상속공제 관련 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도 대통령령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어,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조정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전기공사업을 공제 대상 업종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개정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대한전선이 미국 전력망 투자 확대 흐름 속에서 현지 초고압 전력망 프로젝트를 잇따라 수주하며 북미 시장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I 산업 성장과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송전망 신설·교체 수요가 커지면서 초고압 케이블, 턴키 수행 역량과 같은 기술력이 수주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각된 점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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