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매각 기회를 보장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을 둘러싸고 금융당국이 국회 합의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의무매수 비율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제도 보완 논의는 시행 이후 영향 점검을 거쳐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하이라이트
- 금융위원회는 의무공개매수제도의 '50%+1주' 국회 합의안을 존중하며, 약 30년 만의 제도 재도입임을 강조했다.
- 국회 계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최대주주가 되려면 기존 취득분 포함 전체 의결권 주식의 50%+1주 이상 매수를 의무화한다.
- 금융위는 전량매수 의무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제도 시행 후 투자자 보호와 M&A 시장 영향 분석 후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 합의안과 제도 설계 쟁점
매일경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일 의무공개매수제도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 끝에 도출된 ‘50%+1주’ 합의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주평등 관점에서 100% 전량매수 도입 주장과 인수·합병 시장 위축 우려가 모두 일리가 있다면서도, 약 30년 만의 제도 재도입 자체가 큰 변화라고 평가했다.국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취득분을 포함해 전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1주 이상을 매수하도록 규정한다. 취지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대주주뿐 아니라 일반주주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다.
다만 논란의 핵심은 대주주 지분을 먼저 사들이는 선행매수를 허용하는 구조다. 인수자가 대주주 지분 40%를 먼저 확보하면 일반주주를 상대로 추가 공개매수해야 하는 물량은 10%+1주에 그쳐, 대주주 지분율이 높을수록 일반주주의 매각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투자자 보호와 M&A 시장 영향
국내외 자산운용사들은 대주주와 일반주주가 동일한 비율로 주식을 팔 수 있는 비례적 공개매수나 전량매수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X를 통해 공개 의견수렴에 나선 이후에도 개인투자자들은 일반주주에게 동등한 매각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반면 이런 방식은 대주주의 경영권 매각 유인을 약화하거나 인수자의 자금 부담을 키워 인수·합병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금융위는 전량매수 의무화 등 추가적인 주주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이후 일반주주와 M&A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뒤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1997년 도입됐다가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이듬해 폐지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상태여서,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 사이의 균형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증시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외국인·기관 수급과 시장 흐름을 긴급 점검하고, 시장 불안 확산을 경계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허위 풍문 유포, 시세조종,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필요 시 컨틴전시 플랜을 신속히 가동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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