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대부분의 암호화폐 자산은 증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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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암호화폐 감독을 CFTC와 상품으로 전환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특정 암호화폐 자산 및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연방 증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암호화폐 자산은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하이라이트

  • SEC, 대부분의 암호화폐 자산은 증권이 아니라고 말하다
  • CFTC와 상품 프레임워크로 규제 초점 이동
  • 스테이킹, 에어드랍 및 토큰에 대한 규칙을 명확히 하는 새로운 지침

이 기사는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당사 특파원이 작성한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으로 초점을 이동하는 SEC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새로운 리더십의 핵심 우선순위 중 하나는 디지털 자산을 정의하고 규제 감독 부문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전 미국 행정부에서는 SEC가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니셔티브는 CFTC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이전 행정부가 대부분의 암호화폐 자산이 그 자체로 증권이 아니며 투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수많은 소송과 미등록 증권 제공 혐의로 이어져 대규모 프로젝트 중단, 주요 법적 분쟁, 미국 내 암호화폐 기업의 운영 제한을 초래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리플, 코인베이스, 크라켄, 바이낸스 등 암호화폐 거래가 미등록 증권형 토큰으로 취급된 사례입니다. 그 밖에도 텔레그램과 블록원(Block.one)의 경우 SEC가 ICO를 통한 자금 조달을 차단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새로 발표된 지침에 따르면, CFTC 지도부가 지지하는 "단 한 종류의 암호화폐 자산만이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는데, 바로 토큰화된 전통 증권입니다.

SEC 보도 자료에 명시된 바와 같이 CFTC와의 공동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디지털 상품, 수집품, 상품,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유가증권을 포괄하는 통합된 토큰 분류법 제공
  • 본질적으로 증권이 아닌 암호화폐 자산이 어떻게 여전히 투자 계약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 비증권성 암호화폐 자산의 에어드랍, 프로토콜 채굴, 스테이킹, 랩핑에 대한 연방 증권법 적용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전체 지침은 SEC.gov와 연방 관보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혁신가와 발행자부터 개인 투자자에 이르기까지 시장 참여자는 SEC와 CFTC의 규제 관할권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 지침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규제 명확성 제고를 위한 노력

현재 이 문서는 수년간의 규제 불확실성과 현재 의회에서 개발 중이며 조만간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 구조에 관한 초당파적 명확성 법안 사이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암호화폐 시장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미국 규제 정책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 자산이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효과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최근 몇 년간 공격적인 규제 집행에 직면했던 프로젝트와 투자자들의 규제 리스크가 줄어들 것입니다.

동시에 CFTC로의 권한 재분배는 보다 "상품 기반" 암호화폐 규제 모델로 전환하여 잠재적으로 상품 출시를 간소화하고 더 많은 기관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곧 제정될 투명성 법에 반영된다면, 미국의 산업 성장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오랜 기다림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위한 SEC와 CFTC의 공동 접근법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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