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MA, MiCA 미준수 스테이블코인 퇴출에 3개월 유예

ESMA, MiCA 미준수 스테이블코인 퇴출에 3개월 유예
EU, 스테이블코인 감독 강화

​유럽증권시장청(ESMA)은 유럽연합(EU) 내 암호화폐 기업에 암호자산시장법(MiCA)을 준수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규제당국은 기업들이 기존 익스포저를 정리할 수 있도록 3개월의 기한을 부여했습니다.

이 기사는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당사 특파원이 작성한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요일, ESMA 는 각국 규제당국이 기업들에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잔여 익스포저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늦어도 2027년 1월 8일까지 정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SMA에 따르면, MiCA 라이선스에 따라 운영되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는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를 EU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영향을 받는 대상

이번 지침은 거래 플랫폼, 암호화폐 거래소 서비스, 주문 집행, 커스터디, 송금, 투자 자문, 포트폴리오 관리 등 광범위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들은 EU 고객이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을 매수하거나 기존 익스포저를 늘리지 못하도록 기술적·계약적·조직적 통제 장치도 도입해야 합니다.

동시에 규제당국은 고객이 해당 자산에서 이탈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범위의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산, 전환, 출금, 송금, 수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SMA는 이러한 서비스가 일시적으로만, 엄격한 감독하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입장은 ESMA가 2025년 1월 발표한 지침을 확대한 것입니다. 당시 규제당국은 이미 MiCA를 준수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거래 및 거래소 서비스에 대한 제한을 촉구했습니다.

MiCA가 스테이블코인에 요구하는 사항

EU에서 운영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MiCA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으로는 인가 취득, 토큰 관련 정보 공개, 상환권 보장, 충분한 준비금 유지 등이 있습니다. 다수의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하는 전자화폐 토큰의 경우, 발행자는 은행 또는 인가받은 전자화폐기관이어야 하며, 토큰을 액면가로 발행하고 요구 시 동일한 가치로 상환해야 합니다. 수령한 자금은 안전하고 유동성 있는 자산에 보관하고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규정 자체는 여전히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MiCA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고, 현행 체계가 여전히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해 시장 참여자 및 규제당국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 브뤼셀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역외 발행자에 대한 취급 변경을 포함한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이러한 자산에 대해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했으며, 특히 EU 역외 기업이 발행하는 경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Circle과 Hyperliquid의 지원을 받는 한 그룹은 MiCA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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