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업계의 의결권 행사와 주주권 행사 체계를 점검하며 내부통제와 공시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7.13. 간담회에서는 ETF 거짓, 과장광고 문제와 유망 산업 분야로의 적시 자금 공급 확대 필요성도 함께 논의된다.
하이라이트
- 금융감독원은 7월 13일 20개 운용사와 간담회에서 2026년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및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 ETF 관련 거짓 및 과장광고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엄중 경고하고, 운용사의 자정 노력과 경영진 책임을 주문했다.
- 7~8월 중 금융감독원은 공·사모운용사 설명회를 통해 의결권 행사 점검 기준, 모범 및 미흡 사례를 공유하고 업계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7.13. 간담회 논의와 점검 결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7.13.(월) 금융투자협회장과 20개 운용사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열고 ’26년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주주권 행사 체계 점검 결과와 자본시장 현안을 논의한다.
금융감독원은 그간 의결권 행사 점검을 통해 자산운용업계가 주주권 행사 측면에서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형식적 공시와 주주권 행사 관련 취약한 내부통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투자자가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행사 정책과 공시 체계를 내실 있게 정비할 것을 주문한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뒷받침할 전담조직, 수탁자책임위원회, KPI에 대해서도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투자자 보호와 업계 후속 조치
금융감독원은 ETF에 대한 운용사의 거짓, 과장광고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업계의 특단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동시에 자산운용사가 유망 산업 분야로의 적시 자금 공급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한다.향후 금융감독원은 공, 사모운용사를 대상으로 7~8월 중 설명회를 열어 점검 기준과 결과, 미흡 사례와 모범 사례를 설명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자산운용업계가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개인 자금이 급격히 쏠리며 시장 변동성과 투자자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거래량과 순매수가 빠르게 늘면서 리밸런싱 과정의 기계적 매매가 급등락을 증폭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 기본예탁금 상향, 투자 비중 제한, 반복 교육 의무화 등 투자자 보호 중심의 제도 보완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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