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원 수가 조정, 내년 1월 초진진찰료 인상

한국 의원 수가 조정, 내년 1월 초진진찰료 인상
내년 진료비 인상 예고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과 치과, 병원급 일부 항목의 보상이 내년 1월부터 조정된다. 의원급 초진진찰료는 상대가치점수 조정과 환산지수 인상분 일부 반영으로 2만원을 넘어서며, 병원 식대와 주사료도 함께 오른다.

하이라이트

  • 보건복지부가 28일 건정심에서 의결한 수가 조정안으로 내년 의원 초진진찰료는 1만8840원에서 2만1210원으로 2370원 인상된다.
  • 내년도 환산지수 연계재정으로 의원 1413억원, 치과 99억원, 병원 345억원 등 총 1857억원이 수가 조정에 투입된다.
  • 병원급 주사료는 3.14% 인상되어 골수내주사 비용이 2만4230원에서 2만5250원으로, 병원 기본식사 단가는 5150원에서 5480원으로 오른다.

건정심 의결로 수가 조정 확정

히트뉴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수가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환산지수를 일률적으로 인상할 경우 의료행위별 보상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환산지수 인상 재정 일부를 저보상 항목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활용하고 있다.

내년도 환산지수 협상에서 결정된 연계재정은 의원 1413억원, 치과 99억원, 병원 345억원 등 총 1857억원이다. 의원과 치과는 이 재정을 초진진찰료 인상에 활용하며, 의원은 초진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5.2%, 치과는 2% 각각 추가 상향한다.

특히 의원급은 지난 6월 수가 구조 혁신방안에서 결정한 초진진찰료 상대가치점수 6% 인상도 함께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의원 초진진찰료는 올해 1만8840원에서 내년 2만1210원으로 2370원 오른다.

치과·병원 보상 조정 파급효과

치과의원 초진진찰료는 1만6840원에서 1만7590원으로 750원 인상된다. 병원급에서는 환산지수 연계재정을 주사료와 식대 인상에 투입하며, 주사료 상대가치점수는 3.14% 상향한다.

골수내주사를 예로 들면 현행 2만4230원에서 내년 2만5250원으로 오른다. 병원 기본식사 단가는 환산지수 연계 조정 4.27%와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올해 5150원에서 내년 548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조정은 일률적인 환산지수 인상보다 저보상 의료행위의 상대가치 보완에 재정을 배분하는 방향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수가 체계 개편의 연속선상에 있다. 의원급 초진, 치과 초진, 병원 주사와 식대 등 현장 빈도가 높은 항목의 보상이 오르면서 의료기관별 수가 구조에도 영향이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둘러싼 약사·한약사 간 갈등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한 뒤 면허 범위 내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현행법상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해 전했습니다. 또한 한약사 개설 약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약사·도매상이 일반의약품 공급을 일괄 중단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함께 제시됐으며, 구체적인 ‘면허범위 내 일반의약품’ 기준은 추가 논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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